“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강화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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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강화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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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김덕규 외 4명 반인권 의원 선포

 
   
  ▲ 김덕규 정형근 함승희 홍준표 의원이 반인권 의원으로 선포됐다
ⓒ 사진/뉴스타운 박상효 기자
 
 

지난 14일 테러방지법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하여 19일 법사위,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시민.인권단체 98개 단체가 속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은 2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었다. 오늘 집회는 그동안 민가협 목요집회를 통해 이문제를 알려왔지만 실제로 결합이 미흡해 테러방지법 반대공동행동에서 최대한 집중하는 집회를 만들어보고자 결의하였고, 민중연대 집행위에서도 결의했다.

여는 말에서 오종렬 민중연대 의장은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테러를 막아내는 법안이 있다"며 "테러방지법은 우리 국민의 손, 발을 묶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는 파쇼적 발상이며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는 것이 테러를 막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라크 파병 반대의 목소리도 높였다.

인권운동 사랑방의 이주영씨는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테러방지법은 허울좋은 법일 뿐 국정원 강화법에 불과하다"며 "알카에다 조직원을 검거했다는 국정원의 발표는 거짓이며 테러방지법을 통과 시키기위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한 변호사는 "어제 문정인 수석을 만났다"면서 "문 수석은 그동안 국정원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동안 국정원의 노하우, 경험, 사명감을 살려낼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다며 "테러방지센터를 만드는 것이 국정원 사람들의 밥그릇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다
ⓒ 사진/뉴스타운 박상효 기자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정선 반인권 의원 선포문'을 낭독했다. 선포문에 따르면 "우리사회는 다시 정보국가가 되고 있다"며 밝히고 "미명하에 제2국가보안법인 태러방지법이 제정되려고 한다"며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편에 불과하며 사실상의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설치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서는 의원들은 이미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김덕규, 정형근, 함승희, 홍준표의원을 반인권의원으로 선표했다.

이에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운동을 꾸준히 벌여 나갈 방침이다.

그 방법으로 첫째,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둘째, 국회에 반인권.반역사적.반민주적 의원들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상징의식으로 원래 4명의 의원들의 화형식을 거행한 후 국회로 갈 예정이었지만 비가오는 관계로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참가자들이 밟아 터뜨리는 것으로 대신했다.

한편, 테러방지법은 먼저 "테러", "테러단체","테러자금",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테러대책기구를 설치한 다음 대테러활동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대테러활동의 일환으로 대테러센터의 장이 되는 국정원장에게 외국인의 출입국 규제 요청권, 특수부대 출동 요청권 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군병력이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설의 보호 및 경비를 위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는 국정원의 기능 및 권한 강화법이며 군병력 동원, 외국인에 대한 감시·차별 강화, 기존 법제, 기구와의 중복 및 예산낭비, 자의적인 테러 개념 등 숱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인권, 사회단체들은 "반인권, 반민주 악법"으로 규정하며 '제 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 상징의식으로 4명의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참가자들이 밟아 터뜨리고 있다
ⓒ 사진/뉴스타운 박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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