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공장에서 산세코일 (Pickled coil)이 감기고 있다. ⓒ 뉴스타운 | ||
태국 상무부는 중국산 열간압연코일(핫코일,HRC), 산세코일(pickled coil) 및 열간압연강판(HR plate)에 대해 반덤핌 관세(Anti-Dumping=AD duty)를 30.91%로 결정했다.
그러나 태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태국 투자위원회가 면허를 발행한 공장을 운영하는 업자들과 태국 공업지대 안에서 재수출을 위한 완성품 제작용 철강재를 수입하는 업자들은 AD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년 해상 구조물용 등으로 1,000톤 미만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도 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폭 1,635mm 이상의 S45C 강판 및 코일 수입분도 역시 관세부과가 되지 않는다.
관세 부과는 지난 8월 11일부터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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