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에 피해를 입어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신청자 135명에 대해 후유장애 여부 등 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김석수 국무총리,이하 4.3중앙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분과자문위는 10일 오후 제주실무위원회에서 심의.결정요청한 후유장애 신청자 135명에 대해 후유장애 여부 등을 개인별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애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제출한자에 대해서는 후유장애 및 향후치료비지급대상 여부를 심의했다.
다만 장애 진단서는 제출했으나 향후치료비추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33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치료비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한후 최근 3년간의 개인별 진료내역을 통보받아 향후치료비 지급대상자 여부를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4.3 자문위원회는 4.3사건 당시 후유장애 신청자에 대해 개인별 자문결과를 정리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 제주 4.3사건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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