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법 외면은 야만, 반대는 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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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법 외면은 야만, 반대는 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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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외면은 야만, 인권법저지는 친북반역

 
   
  ▲ 미국 인권운동가 수전 솔티 여사미국 인권운동가 수전 솔티 여사가 개막연설에서 미국 일본이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을 통과 못시키고 있는 한국, 수치 스러운줄 알아야 한다고 한국 국회를 힐책 했다.
ⓒ 뉴스타운 백승목
 
 

25일 오전 국회헌정회관에서 북한인건법제정과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를 요구하면서 북한자유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북한주간 개막식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온 인권운동가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음으로서 입만 열면 자주와 민주, 민족과 통일을 짖어대고 3대 세습이 북의 문화요, 인권탄압이 김정일의 주권문제라는 X자식들에게 오늘은 치욕의 날이 됐을 것이다.

이날 행사는 17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 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래 14개월 동안 민주당 등 친북세력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 묶여 장장 5년 8개월 동안이나 녹슬고 있는 북한인권법통과를 촉구키 위해 북한자유연합, 자유북한방송, 북한정치범수요소해체본부 등 탈북자 단체와 국제인권단체가 국제외교안보포럼과 연대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수잔 솔티(미), 니시오까 쓰도무(일), 황우여 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의장 김현욱 전 의원 등이 인사말과 축사를 한 가운데, 북한 인권법이 미국에서는 2004년에, 일본에서는 2006년에 통과되고, UN에서는 해마다 대 북한 인건결의안이 채택된 예를 들며 “북한인권법을 외면하는 것은 한국의 수치” 라고 질타하는 미국 인권운동가 수잔 솔티 여사의 발언에는 얼굴이 달아올라 쥐구멍을 찾고 싶었다.

이애 대하여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박지원 등 민주당 내 소수의 반대”로 회기 내 처리가 어렵다는 푸념을 늘어 놓기에 바쁜 가운데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서슴없이 ‘종북주의자’ 임을 내세우는 자도 있다고 주장 했다. 이에 반하여 박선영 자유선진당 정책의장은 의장직권상정이라도 했어야 옳다며, “인권과 자유가 없는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인건법통과를 미룬 집권당과 이를 방해하는 종북 세력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이제 잔여회기가 불과 3일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 될지는 의문이지만, 만약 한나라당과 박희태 국회의장이 의지만 있다면 직권상정과 강행처리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 경우 국민이 박수를 칠망정 비난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민주당과 민노당 등 친북반역세력들이 했던 것처럼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가 전기톱 난동을 불사하고 원내대표 김무성이 쇠 해머를 폭력이라도 휘두르고 사무총장 원희룡이 박지원 책상위에 올라가 공중부양이라도 할 만큼 적극성과 투쟁력을 발휘 할 수 있어야만 북한인권법처리가 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향이나 속성 상 투쟁력 ‘0’ 라고 볼 때, 홍정욱인가 뭔가 하는 자처럼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볼썽사나운 꼴만 보이지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된다. 만약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집권당이라면, 스스로 ‘종북주의자’ 임을 자처한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 즉각 제명했어야 하며, 그런 자가 속한 정당은 정부로 하여금 해산토록 했어야 옳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①항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②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정당의 존립 요건을 규정하였다.

한편, ④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민주적기본질서 즉 반국가 반체제적인 활동을 정당해산 요건으로 규정한데 비추어 종북주의와 종북정당은 마땅히 제거, 해산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7월 미 하원 만장일치 통과. 9월 상원통과, 10월 1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 서명 발효,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6월 23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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