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위반해도 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재오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위반해도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마라'

 
   
  ▲ 이재오 특임장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20일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을 불러 모아 회동을 갖고 4.27 재보궐 전략과 당내 현안을 논의한 것은 한마디로 잘못된 것이다.

헌법 제 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면 이 장관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직자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해당 관련법의 적용을 엄격하게 받아야 하며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적어도 법을 알고 선거를 아는 장관이라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아무리 답답하고 당에 충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위공무원 그 중에서도 이 장관의 경우는 그 직무를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 한다. 당연히 모범이 돼야하고 다른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행위를 제지하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끌어들여 이른바 ‘4·27 선거승리를 위한 작전회의’를 열었다니 기가 찰 일이다.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결과론적으로는 선거에 악영향만 끼치는 꼴이 됐다.

숨어서 해도 문제가 될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드러내놓고 했으니 당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야당의 빌미만 제공한 셈이 됐다. 민주당이 당장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론을 내세우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물론 어떤 문제만 생기면 침소봉대 하거나 물고 늘어지는 야당의 행동도 박수를 받을 만한 모양새는 아니지만 그보다 이 장관의 행동거지가 원초적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솔직히 국무위원이 한나라당 의원과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며,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도 적극 선거를 도와야 한다”고 드러내 놓고 말한 것도 관권선거 공개 선언으로 볼 수 있다.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

이 장관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당원 모임에서 승리 다짐 발언을 할 수는 있다는 논리는 이번 사태와는 다르다. 단순한 승리 다짐이 아니라 이 장관을 필두로 선거 승리를 위한 작전회의를 짜는 자리였다. 특히 이 장관이 격전지별 ‘세부 지원 지침’을 전했다는 것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변명도 웃긴다. 마치 당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 고위 공직자들이 비록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키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선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마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설령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괜히 사람들의 의심을 살 일을 하게 되면 진의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시점에서 계파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 그것도 모자라 선거 작전과 격전지별 ‘세부 지원 지침’까지 전했으니 오해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어 왔다. 때문에 대통령의 선거중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중립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탄핵까지 발의했던 정당이 아닌가.

툭하면 친박계를 공격하며 박근혜 전 대표를 우회 공격하는 모습도 보기에 좋지 않다. 설령 선거를 도울 생각이 있다면 굳이 공개적으로 촉구할 이유가 없다. 이런 행동은 선거는 물론 당의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될 뿐이다. 안하느니 못한 것이다. 속된말로 가만있으면 2등인데 앞에 나서 꼴등이 된 모양이다.

당도, 선거도, 나라도 충성을 다하려면 법부터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이장관의 행동을 올바로 보지 않는다. 그는 당적을 가진 사람이기에 앞서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는 고위 공직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도 장담할 수 없다.

앞서지도 말하지도 튀지도 않으면서 선거를 돕는 사람도 많이 있다. 만약 자신의 행동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재오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해도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