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보건소는 불법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검ㆍ경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매)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양귀비(앵속) 불법재배, 야편 밀조자, 밀매사용자와 함께 대마 불법재배 및 밀매자 등으로,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보건소 담당자는 불법재배, 야생 양귀비, 대마초 발견시 보건소(☎041-840-2554) 또는 공주경찰서(☎041-856-0118), 대전지검 공주지청(☎041-840-4200)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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