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법 소각행위 150만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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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 소각행위 150만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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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제로작전 결과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 안 돼

^^^▲ '충주시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충주시가 청명 한식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봄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시 산하 공무원을 각 읍면동 마을에 배치해 산불제로작전을 전개한 결과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2건을 적발하고 신니면에 거주하는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 공무원 등 산불방지 기동단속팀을 확대 운영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취약지 및 입산통제구역 입산행위,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탓에 타 지역에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할 때 인화성 물질을 휴대하지 말 것과 임야가 인접한 도로를 지날 때 담배꽁초 등을 무심코 버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시는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요 산림 6개 산 4,946ha에 대해 입산통제하고 등산로 8개 노선 45km에 대한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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