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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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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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 땅'이란 사실을 세계 각국에 다시 한번 천명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

 
   
  ▲ 독도의 모습  
 

한반도의 동쪽 땅끝인 울릉도와 독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독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독도는 한국 땅'이란 사실을 세계 각국에 다시 한번 천명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온 국민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 지역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독특한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상 등 300여㎢를 '울릉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지난 4월 울릉도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건의서를 환경부에 냈으며 환경부는 울릉도(70㎢)만으로는 국립공원으로 면적이 부족하다고 보고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독도와 인근 해상까지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환경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 독도의 국립공원 지정안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최근 '이의 없음'이란 취지의 답변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생태 조사에서 울릉도와 독도에는 해양과 육상 동식물이 다양하고 울도하늘소와 고란초, 고추냉이 등 희귀 동식물이 다량 서식하는 등 자연적,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릉도와 독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자연훼손과 생태계 파괴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의 취사 및 야영 등이 금지되고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광물의 채굴 등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다만 독도의 경우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보호구역(82년 11월)과 생태계보전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2000년 9월)로 각각 지정돼 있었던 만큼 추가로 적용되는 행위제한은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달부터 경북도를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기본 정책방향을 논의한 뒤 오는 2004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wolf8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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