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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상 불법 총기류 판매 피의자 검거 ⓒ 뉴스타운 김종선^^^ |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1호(3년이하징역등)
이씨등은 총포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10월부터 2011년2월 11일까지 매출이익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상에 사이트를 개설, 이를 보고 구매를 원하는 다수인들에게 대금을 송금받은 후 택배로 발송하였다.
총기류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허가된 판매소 내에서만 판매를 해야 하지만 피의자들은 영업이익을 위해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주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정상적인 총포사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첫 적발한만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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