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 결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엔,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 결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다피, 반정부세력 장악중인 벵가기 공격명령

^^^▲ 리비아 제2도시인 벵가지 외곽의 민간 및 군사 공항 베니나 상공으로 검은 연기가 높이 피어오르고 있다.
ⓒ A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7일(현지시각)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no-fly zone) 설정 등 리비아 내전에서 유엔의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한 때 반정부 세력이 리비아의 상당부분을 장악한데 반해 최근 카다피 친위세력들의 전투기 및 탱크 등을 동원 반격을 가해 대부분 탈환하는 양상을 띠고, 반정부세력의 거점 지역인 벵가지에 대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유엔은 리비아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결의를 해 앞의 리비아 사태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는 15개국 이사국 가운데 중국, 러시아, 독일, 인도, 브라질 등 5개국은 기권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은 찬성표를 던졌다. 안보리의 결의는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고,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을 하게 되면 통과되도록 돼 있다.

유엔 안보리는 무아마르 카다피(Moammar Gadhafi)의 친 카다피 세력이 리비아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all necessary measures)”를 승인하고, “리비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리비아 상공에서의 모든 비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다만, 리비아 영토 내에 외국군의 점령은 배제해 지상군 파견은 사실상 제외했다.

리비아 벵가지에서는 아랍 위성채널인 ‘알 자지라(Al-Jazeera)’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모습을 생중계하는 대형 야외 스크린을 바라보며 벵가지 시민들이 환호를 했다고 에이피(AP)통신은 전했다.

이날 안보리가 카다피 정권의 제공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카다피군이 우세를 보이던 제공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게 돼 리비아 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으며, 빠르면 20일부터 연합군의 공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어떠한 비행기도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또는 인근국가 등 유엔이 지정한 군대가 이를 격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비행금지구역 설정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 있는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들은 사전에 유엔 사무총장과 아랍연맹(AL)에 통보토록 돼 있다.

또한, 이날 안보리 결의는 리비아 내의 모든 세력에게 즉각적인 정전(停戰)을 요구하고, 카다피 정권에 대해서는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리비아 제재를 확대해 자산 동결 대상을 카다피 본인과 자녀 등 6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리비아 중앙은행과 외환은행, 리비아 국영석유 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안보리의 결의가 있기 수 시간 전 카다피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배신자들에게 자비는 없다”고 말하면서 “유엔안보리는 권한이 없으며, 우리는 그들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만일 세계가 미쳤다면 우리도 역시 미치겠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아랍연맹은 안보리 결의에 지지를 보냈다.

또한, 결의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뉴욕에 온 알랭 주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결의가 통과되면 프랑스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주페 장관은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일부 아랍국들과 미국도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가 통과되자 수전 라이스(Susan Rice)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만장일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보리는 리비아 국민들의 도움에 대한 울부짖음에 대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