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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선량들이 '자정시스템 없이 고삐가 한껏 풀려가는 검사 및 법관' 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념적 파행들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개혁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판검사들을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가칭 '특별수사청'의 설치다. 세부에 있어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국민은 최근 고삐풀린 판검사들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념적 파행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 즉 특별수사청의 기능을 갈망 해왔다.
그런데 이에 대해 판검사들이 저항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단적으로 한심하다는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첫째, 국민이 뽑은 입법기관인 국회는 국민이 바라는 바에 따라 국가경영 시스템을 늘 개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바는 브레이크 없는 판검사들에 브레이크 시스템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는 6인 소위를 만들어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개입하는 것은 신사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미국사회에서 말하는 이른바 "Conflict of interest" 라는 범사회적 규범과 도덕률에 어긋난다.
여기가 미국이었다면 미국의 판검사들은 침묵을 지켰을 것이다. 도덕률은 차치해 놓고서라도 얼굴이 뜨거워서라도 우리 판검사들처럼 노골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사회정의를 지키라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은 판검사들이 집단 이기주의를 내세워 국민이 바라는 대의를 짓밟으려 한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지, 아울러 그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솔직히 판검사들의 자질과 노력을 상대적으로 따져보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독학으로 법령집을 적당히 이해하고 암기해서 고시에 합격만 하면 20대 초반에도 판검사가 되지 않는가? 그것이 어째서 이토록 대단하다는 말인가? 하루아침에 신분상승을 하고 거기에 더해 그 누구의 가르침과 충고와 간섭을 받지 않고 법정의 황제가 되어 재판의 독재권을 향유하지 않는가! 미국 판사들은 우리 판사들보다 훨씬 더 숙성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심원들의 견제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어째서 성숙하지 않은 판사들에게까지 무한한 독재를 허용하고 있는가?
이들이 매우 단순한 코스로 신분상승을 하여 무한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반면 다른 사회인들은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층층시하에서 인간적인 훈련을 쌓는다. 이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불공정이다. 일제의 권위주의적 잔재를 가장 많이 물려받고 그 부당한 권력을 향유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판검사 세계다.
법관의 양심? 대한민국에서 '법관 앞에 선 다툼의 당사자들'의 양심을 믿어주는 법관은 없다. 양심을 들여다보면서 판결을 내리면 그건 관심법 재판일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내 양심만은 믿으라 강요하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 바로 법관들이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말이 바로 법관의 양심만은 믿으라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법관의 독재와 횡포와 교만이 번성하는 것이다. 혼자서 준비하는 사법고시 공부가 양심을 닦는 과정은 아니지 않는가? 판검사는 법을 해석할 수 있다는 라이센스이지 양심의 질에 대한 라이센스는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엔 법관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고 훈련을 쌓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사법고시 하나로 모든 사람들의 위에 서는 귀족-황제사회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은 논리적 사회가 절대 아니다.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이번 제도 개혁은 판검사들이 뛰어들 자리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말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판검사라면 이번 사법개혁에 저항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중하고 건설적인 조언이라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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