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가 뉴스가 되는 기막힌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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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가 뉴스가 되는 기막힌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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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범이 재벌이 되면 안 되듯 병역미필자가 권좌에 올라선 안 돼

 
   
     
 

인기가수인지, 탤런트인지, 배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유명연예인 하나가 지난 해 11월 23일 북괴군 포사격으로 불바다가 됐던 연평도나 백령도 같은 서해 5도서에 배치될지도 모르는 해병대에 지원 입대를 한다고 온통 난리법석을 치렀다.

신문마다 방송마다 특집보도에 실시간 중계를 하고 해병교육대가 있다는 P시에서는 입대자를 위해 전용차로를 지정해주고 부대 간부들은 신병입대를 돕느라 휴일도 반납했다고 한다. 군 입대를 영광으로 아는 시대가 돌아 온 것 같아 반갑기 그지없다.

이번 소동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헌법을 들여다봤더니,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제5조)"는 조항과 함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방의무를 진다.(제39조)"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제66조)"라고 규정해 놓고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 될 수 없다.(제86조③)"고 총을 찬 국무총리는 될 수 없도록 해 놓았다.

한편, 병역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제3조①)"고 헌법 제39조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국민의 의무를 명시해 놓았다.

이렇게 본다면, 연예인이 됐건, 대학 재학생이 됐건, 자원입대가 됐건, 입영영장에 의한 응소가 됐건, 팔다리가 멀쩡한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나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게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뉴스가 되는 세상이 우습잖은가?

지금은 비록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집권여당대표도, 국정원장도 힘 괘나 쓰는 자리는 남김없이, 아낌없이 모조리 군 미필자 몫으로 넘겨 준 나라가 됐지만, 이후로는 탈세범이 재벌이 돼서는 안 되듯, 병역 미필자가 권력을 움켜쥐는 일은 막아야 한다.

총 한방 못 쏴 보고, 보초 한번 안서고도 입신출세하는 나라라면, 헌법 제5조국군의 사명, 헌법 39조 국방의 의무, 헌법 제 69조 대통령의 국가보위 서약, 병역법 제 3조 병역의무 이런 법을 모조리 폐기하든지 철저히 이행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헌법 제39조 (국방의의무)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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