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과 한국은행 부산본부,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특별지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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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과 한국은행 부산본부,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특별지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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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영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지원 대책 마련해 시행

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과 한국은행 부산본부(본부장 이용호) 등 지역금융권이 최근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들로 인한 지역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잇따라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부산은행은 이들 저축은행 여신고객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특별대출 한도 중 일부를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편성해 업체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과 함께 복수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만기도래하는 대출금 전액을 1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고 보통 3개월마다 상환해야 했던 시설자금대출의 분할상환금도 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조정 또는 상환을 유예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자영업자 종합지원센터’를 3월중 조기 개소해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한국은행 부산본부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마련해 특별지원에 나선다.

지원규모는 1,000억원(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으로 금년 1월 이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과 거래가 있는 관내 중소기업(개인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에서 지원된다.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면 한국은행이 취급액의 50% 이내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저리(현재 연 1.25%)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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