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방안에 대한 검토라는 이 보고서는 파견대상업무를 둘러싼 그동안의 입법연혁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소개한 다음, 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 시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파견대상업무는 1998년 근로자파견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26개 업무였으나, 2007년 32개 업무로 확대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상반기를 목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용을 증대시키며, 불법파견을 감소시키기 위해 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파견대상업무의 확대가 파견근로의 남용과 고용의 질의 악화를 초래할 뿐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도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용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파견대상업무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제조업에 대해서도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영계는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소수의 업종에 대해서만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을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은 파견대상업무를 제한하지 않거나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전반적으로 파견대상업무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나라에서 근로자파견의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적 대우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규제 강화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검토를 배경으로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의 양적 확대 대(對) 고용안정성의 강화와 고용의 질적 보장이라는 상충되거나 대립될 수 있는 목표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첫째, 파견사업체의 실태, 파견근로자 사용실태, 파견근로자 근로실태, 파견근로에 대한 수요ㆍ공급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능하면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를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파견근로의 정규근로에 대한대체효과 등을 고려하여, 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의 순수한 고용증대효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파견대상업무의 조정·확대가 위장도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택유인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넷째, 파견사업체의 전문성 제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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