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으로 10월부터 양국의 화물차가 수출입 화물을 탑재한 채로 카페리 선박에 실려 해상운송을 한 후 상대국 내 최종목적지까지 직접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돼 운송 시간이 지금보다 최대 12시간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일반 트레일러에 싣고 온 컨테이너를 보세구역 전용 트레일러에 옮겨야 했으며, 상대국 항만에서 다시 내륙운송용 트레일러에 싣는 환적 작업을 거쳐야 했다.
선사 등 관련 업계는 이번 협정으로 두 차례의 환적 절차가 생략돼 농산물, 수산물, 전자부품 등의 급행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교통운송부 국제합작국 청쯔귀(成志局)국장은 "한국과 가장 왕래가 잦은 산둥성의 웨이하이(威海), 칭다오(靑島), 르짜오(日照), 엔타이(煙台), 롱안(龍眼), 스다오(石島) 등 6개 항구를 시범적으로 시작해 환보하이(環渤海) 지역과 랴오닝(遙寧)성까지 확대해갈 방침"이라며 "한국에서는 인천과 평택, 군산항이 적용항구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은 중국이 주변국과 처음으로 서명한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으로 일본과도 현재 이 같은 협정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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