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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진한 기자^^^ | ||
포항해양경찰서 지난 2008년 3월 선박안전법이 개정되면서 2톤 이상의 낚시어선 중 최대승선인원(선원 포함)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설치 작동이 의무화되었으나 그동안 유보기간을 두었다.
오는 6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부터 선박안전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 동해안 관내 낚시어선 127척 중 2톤 이상이고 최대승선원인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 모두 18척이며 개정된 선박 안전법에 적용받는 낚시어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고 밝히며 관내 낚시어선 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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