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2기 3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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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2기 3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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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최고인민회의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북은 2009년 3월 9일 제 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을 선출한데 이어서 4월 9일 국방위원장을 ‘공화국최고영도자’로 명문화 하는 헌법을 채택하고 올 4월 9일에 국방위원 등 북의 각부서 인사와 예산결산 안을 의결(?)한지 두 달도 안 된 7일 3차 회의를 개최한다.

북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북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통상 1년에 한번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최고인민회의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토록 되어 있다.

①헌법 및 관련법 수정보충 ②국가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③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선거(?), ④국방위원회 위원장 제의에 의해 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들 선거, ⑤최고인민위워회 상임위원장 등 선거, ⑥내각총리선거 및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⑦중앙검찰소장 임명 및 중앙재판소장 선거, ⑧조약의 비준 폐기, ⑨기타 경제계획 및 예산결산 등 黨이 결정한 입법 및 인사를 추인하여 외형상 합법성을 부여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개정한지 불과 1년 밖에 안 된 헌법수정보충의 가능성은 낮으나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서 김일성사후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앙하면서 이미 폐지 된 주석 제 대신에 이와 유사한 직위를 신설 채택하여 병고에 시달리는 김정일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장성택과 오극렬 등 측근이 보좌케 하는 수렴청정체제를 만들지도 모른다.

그에 앞서서 김정일 유고시를 대비하여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를 전제로 김정은을 북 최고의 통치기구인 ‘군사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거(?)하거나 새로운 직위를 신설 임명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김종서 등에게 단종을 지키라는 세종의 고명(顧命)이 수양대군(世祖)에 의해 깨졌듯이 김정은 후계 정착문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천안함사태와 관련 UN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전쟁에는 전쟁으로라는 강경대응원칙’으로 내부결속을 모색하면서 ‘평화협정’ 관철을 목표로 정전협정 무효선언을 결의하는 등 막가파식 ‘벼랑 끝 전술’을 채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 최고인민회의가 무엇을 토의하고 어떤 결의를 할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해 낼 다른 도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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