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그레이팅 등 최고 437%, 중국 강력반발
^^^▲ (자료사진) 중국산 강선제품^^^ | ||
4일 미국 상무부는 저장시설에 쓰이는 중국산 강선제품에 무려 437.11%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 신화사통신은 상무부 공평무역국(公平貿易局) 책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스틸-그레이팅 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결과가 최종 공표되었다”고 4일 보도해 반덤핑 관세부과가 임박했음을 시사했 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강선제품에서 생산 및 수출업자의 덤핑가에 대해 14.24%에서 143.0%까지 반덤핑 관세를,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1.52%에서 437.11%까지 상계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미국은 작년에 켄터키주 등의 관련업체들이 중국산 철 제품에 대한 수입피해를 주장,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었다. 그 결과 이미 작년 12월 29일에 중국산 강철격자 수입품에 대해 136.76%에서 최고 145.18%까지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스틸 그레이팅의 규모는 9,070만 달러에 이른다.
이번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의 근거는 현재 중국정부가 강철 관련제품 생산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이번 미국 상무부의 관세결정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중순 경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표결이 통과하는대로 일선 세관에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중국 상무공평무역국은 3일 “미국측이 대 중국 반덤핑 조사에서 불함리한 사실 등을 개입시켜 차별적(부당한) 조사방식을 적용했다”고 미국측을 비난했다. 또한 “이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에 의해 제 멋대로 반덤핑 세율을 높인 것이므로 중국측은 불만과 반대의사를 밝힌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편 상무공평무역국측은 “착오로 이한 미국의 이번 결정은 중국의 이익에 큰 손해를 끼칠 것이며 중국정부와 산업계는 모두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구글사태로부터 촉발된 미중 양국의 외교갈등이 이번 한반도 천안함 사태를 거쳐 더욱 첨예해진 가운데 나온 강철제품 반덤핑관세 부과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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