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보건소^^^ | ||
중점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자 및 아편 밀조자 밀매사용자와 대마 밀경작자 및 밀매 사용자이며,특히, 집주변 또는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등에 양귀비 및 대마를 밀경작 하거나 자생하는 것을 방치 단속되지 않도록 제거해주고 화초로 보기 위한 양귀비도 모두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자는 재배목적, 재배량등을 고려 죄질이 중한자, 동종전과자는 고발조치하고 소량재배자, 선의재배자는 가급적 현장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2009년도에는 양귀비 10건에 174주를 단속 전량 폐기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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