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혼입허용치 강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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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혼입허용치 강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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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성 검증 예산 확충…시민·소비자 단체, 표시제 감시

^^^▲ 워크숍 장면UNEP한국위원회는 지난 5일 시청앞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카르타헤나 및 스톡홀름 의정서에 관한 워크숍을 가졌다.
ⓒ 권대경^^^

카르타헤나 의정서 WTO규정과 충돌

GMO(유전자변형식품) 국제 협약이라 할 수 있는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11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의정서 비준과 함께 보다 철저한 GMO식품의 관리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5일 UNEP 한국위원회가 시청앞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국제 환경 협약 워크숍(카르타헤나 의정서와 스톡홀름 협약)에서 김은진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사무국장은 “GMO식품 섭취시 이상징후을 일으키거나 유해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면서 “실제로 영국 정부는 GMO 안전성 실험을 통해 약 50%의 개체에서 이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구상 60억 인구 중 실험에 응한 개체 수가 너무 적어 인정받고 있지 못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사무국장은 “정부의 금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에 따르면 생명공학 등의 개발 연구분야에 총 5천393억이 투입되는데 이 중 GMO나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투자는 2%에도 미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GMO 식품이 △독성의 잠재적 위험 내포 △알레르기반응/항생제 내성 증가 △환경문제 △종자 독점권과 다국적 기업의 횡포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유전자 조작 종자는 한해 농사후 다음해를 위한 종자를 가질 수 없도록 생산되고 있어 결국 농민들이 매년 종자를 구입해야 한다”면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계약조건 중에 ‘만일 종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드러나면 계약위반으로 보상을 하도록 해’ 농민들은 날로 가난해지고 다국적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표시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의 문제점

GMO의 표시제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정부의 GMO표시제는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감자, 토마토, 면실, 유채 등을 표시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상품목이 한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유전자조작농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모두를 표시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미의도적 혼입허용치(3%)를 보다 까다로운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정확한 표시를 위한 기술축적과 함께 소비자와 생산자의 표시제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간사는 “EU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GMO 관련 실험데이타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부가 적정치로 3%를 정한 것”이라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경우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3% 미만의 Non-GMO식품임을 인정하는 인증서를 받아서 들여오고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좀더 기준을 강화해도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 “표시대상품목을 더 늘려야 하고 농산물과 가축사료 등에도 표시의 의무화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의 경우 유럽은 0.2%(현 1%)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일본은 5%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품은 27종이 GMO표시 대상품목이다.

소비자와 시민단체, 정부의 역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박해경 부회장은 “소비자 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GMO식품 규제를 위해 법제도의 제정, 불매운동, 표시제도 의무화, GMO시험장의 철폐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GMO 표시제가 유전자조작식품의 해결책은 절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적극 나서 표시제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도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검증방법의 개발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는 우선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GMO 연구와 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산자부, 식약청, 환경부, 농림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GMO관리체계를 한곳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이를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르타헤나의정서 발효와 관련해 환경연합 최 간사는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실제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입국과 수출국이 함께 가입해 시행돼야 하는데 가장 큰 규모의 수출국인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가 서명하고 있지 않아 그 역할이 의문스럽다”면서 “하지만 GMO 식품 규제가 전세계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 속에 공론화 됐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상품과 서비스 등의 무역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WTO 규정과 충돌하고 있어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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