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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공개는 국민청원을 받아들인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다"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교사의 정파적 이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감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서울의 한 고교 학부모가 자녀의 시험문제라며 한 장의 팩스를 전송해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한 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모 교수는 “시장경제원리에 대해 전문성과 깊은 이해가 없는 교사가 주관적인 편견을 시험문제라는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교육을 가장한 정신폭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모 교수는 “한마디로 어이없는 문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교사가 왜곡된 특정 정치이념을 가지고 현 정부를 비난하고, 어린 학생들을 세뇌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적개심을 키우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은 "국민과 학부모는 교사의 개인적 정치 성향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았다"며 "해당 전교조 교사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과 학부모는 교육권을 위임받은 교사가 자녀 교육의 현장에서 이처럼 직권을 남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교원단체 명단공개의 경우에는 공개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다만 이 경우는 저작권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해당문제는 문제를 만든 전교조 교사의 저작물이며 고소·고발·소송 좋아하는 전교조는 다시 자신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인교사의 문제다. 전체가 그런 게 아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교조를 죽이려는 정치적 음모다'는 둥의 책임전가의 행태를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의 어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른다"며 "국민과 학부모가 알아야만 어린 학생들에 대한 세뇌와 정신적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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