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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이강국 소장)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삭제할 때까지 하루에 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조 의원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회나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사이에 특정 권한의 있고 없음이나 그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근거한 것이다.
헌재는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조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조만간 심리를 벌여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헌재는 이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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