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대마 밀경작등 특별단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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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대마 밀경작등 특별단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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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오는 7월말까지 집중단속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양귀비 개화기(4. 15~6. 30)와 대마 수확기(6. 20~7. 31)에 맞춰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행위와 아편 밀조자, 밀매, 기타 마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도래함에 따라 마약사범을 발본색원하고 마약류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7월말까지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의 밀경작이 우려되는 신안 등 8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인적이 드문 독가촌, 농가주택 텃밭 등을 이용한 밀경작 또는 도서지역 내 은폐된 장소 등의 재배 예상지역에 대한 집중수색을 실시하며,

사전 정보수집 및 관내 마약류 전과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양귀비․대마 파종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 대마의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와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할 방침이며, 초범인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등을 면밀히 수사해 처벌할 예정이다.

또, 양귀비의 경우 대검찰청 설정기준과 관내 실정 등을 감안해 50주 미만은 불입건, 50주 이상100주 미만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단, 100주 이상은 기소처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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