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이주민에게 단독주택지 분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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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이주민에게 단독주택지 분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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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이주자 택지 공급공고

나주혁신도시 조성 사업으로 이주한 주민에게 단독주택용지가 우선 공급된다.

3일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3개 공동시행사는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나주혁신도시 내 이주자 택지 330필지(8만7천㎡)에 대한 분양 신청을 받아 3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주자 택지 분양 대상자는 나주혁신도시 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가옥 소유자로, 지구지정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 및 거주한 주민이다.

이주자 택지의 용도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공급가격은 265㎡ 이하 면적은 조성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265㎡를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 평가액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265㎡ 이하의 경우 ㎡당 공급 적용 평균단가는 251,209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계약 시 공급가격의 10%만 내고 잔금은 3년간 무이자로 납부하면 되고, 계약 후 한차례만 전매할 수 있다.

당첨자는 4월 2일 전산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4월 6일~4월 12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LH공사 관계자는 "이주자 택지의 공급이 본격화되면 나주혁신도시 조성용지의 공급이 큰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반기에 일반용지와 상업용지 분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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