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영악한 반역세력척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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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영악한 반역세력척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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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전공노의 불법적 민노당 가입을 10년간 방치한 행안부도 공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소속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치활동 금지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중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 건설"이라는 말로 친북성향과 반역적 이념집단의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어 행안부의 고발로 검.경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정원과 공무원의 인사, 지방자치와 선거업무,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등 외청을 거느린 방대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이 생긴 지가 만 10년이 넘도록 정당법과 공무원법 상 금지 돼 있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사실을 몰랐거나 이를 알고도 방관 방치해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민노당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상 다른 정당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당원(黨員)외에 정치활동이 금지 돼 있는 공무원 등을 입당시켜 당원과 동등한 의무와 권한 및 자격을 부여한 당우(黨友)를 두고 있는가 하면 ‘학생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대학은 물론이요 선거 미성년자인 고등학교에까지 광범하게 촉수를 뻗쳐 온 것이다.

이런 기막힌 사실을 10년간 방치 방관하다가 이제야 이를 시정하겠다고 나서면서 마치 획기적인 사업이라도 벌이는 양 수선을 피우는 행자부와 그 소속 공무원의 행태에 대하여 질책과 비난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300명씩이나 민노당에 가입하여 암약(?) 했다면, 국가기밀인들 온전했겠는가?

아니함보다는 낫다고 하겠지만 공무원의 불법적인 민노당가입 사실을 10년씩이나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로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치안 및 일반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청과 유관 정보기관 내에도 민노당에 동조 비호한 세력이 광범하게 침투 됐다고 보이며 그들 역시‘共犯’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볼 때, 민중당 등 반체제운동권이 득세하기 시작한 김영삼 시절로부터 국가반역 전과자와 친북 주사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 발호(跋扈)한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간 대한민국 사회 각계각층과 정부조직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으로 침투 암약해온 친북세력을 소탕하는 데에는 현 정부는 부적격인 것 같다.

행안부가 더 이상 멍청한 직무유기집단이라는 비난을 듣기 싫다면, 차제에 민노당에 가입 한 전교조 전공노는 물론,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 '정치활동 금지' 당사자들을 엄단하는 한편, 정치투쟁을 일삼는 민노총과 전교조와 전공노 전언노 등 노조를 해산시키고 불법폭력투쟁을 주도 해온 민노당 해산을 관철해야만 할 것이다.

문상을 가서 '실컷 울다가 누가 죽었느냐?'는 식의 엉뚱함과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는 식의 멍청함으로는 합법을 가장하여 공무원과 학생까지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목표로 한 민노당이라는 '프로레타리아혁명투쟁조직'에 끌어 들인 영악하고 간교한 '촛불폭동주도세력'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

전공노나 전교조 가입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색출 처벌 못잖게 정부부처 내에 침투, 민노당과 연계암약중인 민노당 비호두둔세력의 숙정처단이이 급선무이며, 정무로서는 차제에 정치노조 민노총 해체와 폭력정당 민노당을 해산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법조직을 강화시켜주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 것이다.

행안부가 전교조와 전공노의 민노당 가입사실을 10년이나 늦게 알아채고 고발을 했다는 사실이 반갑기는 하나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보다는 회의가 앞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하려면 제대로 해보라는 주문과 함께 엉뚱하게도 '가다가 곧 중지하면 아니 감만 못하니라'는 옛 시조 한 구절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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