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기도 겁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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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기도 겁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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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세력과 밀착 된 판사의 '이념판결'은 판결이 아니다

 
   
  ▲ 서울 남부지법
ⓒ 뉴스타운
 
 

서울 남부지법단독 마은혁(46세,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가 지난 5일 민노당원 1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 6일 전에 진보신당 노회찬 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법중립과 ‘공정재판’에 대한 우려가 크게 일고 있다.

친북성향 운동권 및 노동계에는 ‘온정적’인 속칭 ‘튀는 판결’로 주목을 받아 온 마은혁 판사는 사법부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로서 1987년에 결성 된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핵심멤버였던 것으로 드러나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馬 판사의 이념성향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인민노련 출신으로 민노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는 “馬판사는 당시 핵심 이론가였지만 이미 20여 년 전 일” 이라며, “인민노련 출신들이 한나라당에도 몸담고 있는데 그 문제를 판결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언급했다.

이는 馬 판사 개인의 자질이나 ‘이념성향’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법의 공정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문제이며, 개인성향의 문제, 재판관련 문제, 국가사회의 이념적 건전성의 문제 등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먼저, 20년 전 ‘인민노련’ 경력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대환 씨 등의 주장은 다소 진부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세살버릇 여든 간다.” 또는 “개꼬리를 삼년 간 굴뚝 밑에 묻어도 황모(黃毛) 되지 않는다.”는 속담에 ‘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손톱에 들인 봉숭아물도 반년을 가는데 하물며 인간 뇌리 깊숙이 든 ‘이념의 물’이 20년이 지났다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타인변명이라기 보다 자기기만이다.

우리나라 재판제도 상, 민사는 물론 형사에서도 법관에 대한 제척(除斥)과 기피(忌避), 그리고 법관 스스로 사건에 대한 회피(回避)제도란 것이 있다.

馬 판사의 ‘인민노련’ 경력이나 성향에 비춰 볼 때 ‘민노당원 국회난입 폭력사건’을 스스로 회피 했거나 법원에서 사건 배정 시 제척사유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했어야 할 것이며, 검찰도 마판사의 경력에 비춰 기피 했어야 하지 않을 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반국가사범을 아무런 안전장치나 보완대책도 없이 “법관임용”을 허용했다는 사실이다.

사법부마저 이념에 휘둘리게 된 데에는 김영삼 정부가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 까지 판사로 임용하기 시작하면서 사법부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소위 진보로 포장된 좌파성향 법관들이 ‘우리법연구회’를 중심으로 사법부를 ‘접수’ 하기에 이른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번 사건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 지을 근거도 없고 그렇다 아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973년 4월 김일성이 대남공작담당요원들을 모아 놓고 했다는 비밀교시 내용을 한번 쯤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김일성은 대남담당공작요원들에게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라고 지시 하였다.

김일성은 이어서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강조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전략문제연구소 대남사업관련 김일성 비밀교시 2003.10)

명색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기본인 “不告不理” 원칙마저 자의적으로 파기 유린한다면 이는 우리법이 아니라 그들의 입맛에 만 맞추려는 “너희법” 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처한 이런 끔찍한 현실을 놓고 본다면, 그간 사법부에 대하여 끊임없이 제기 돼온 “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비난이나 “有權無罪 無權有罪”라는 불신에 더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理念을 신봉하는 힘없는 백성들은 '재판받기도 겁나는 나라'가 돼 버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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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또 2009-11-13 14:40:21
국민 통합 할 때입니다
서해에서 북한군이 우리 군에 총격을 가하는 이 때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중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걱정됩니다

루징배를 2009-11-15 03:31:12
모꾸미님. 뒤집어서 생각해봅시다. 일단 재판을 목전에 둔 당사자가 공적인 글로 쓰기엔 적절치 않아보임다. 근데 어쨌든 마판사의 논리만 본다면 원칙적으로 공소기각사유가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미국에선 예외를 인정한 경우가 있었고 대법원 판례도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봄다. 문제는 그가 제시한 근거라는 것이 그런 예외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검다. 그니깐 항소심에서 파기되겠져. 글구 판사의 판결에 대해 법리적 비판이 아닌 비판은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사법권독립을 존중하는 취지에 맞다고 봄다. 마판사가 이념성향이 극마이너란 거는 사실일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은 자기 경험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 차원에서 더 기대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기존의 제도적 틀 안에 머무는 이상 즉 우려하는 것처럼 김일성주의자로 맹세하고 사는 거라는 정도가 아닌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 정도에 그치는 이상 더 문제삼는 것이 힘든 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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