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포항시장, 촉발지진 상고심 대응 점검…엇갈린 판결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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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포항시장, 촉발지진 상고심 대응 점검…엇갈린 판결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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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고스서 김창석 변호사 면담…인과관계·국가 관리감독 책임 등 논의
포항 시청사 전경
포항 시청사 전경

박용선 포항시장이 10월 6일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를 찾아 전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박 시장과 소송대리인 측은 1·2심에서 판단이 달라진 쟁점과 최근 관련 민·형사 재판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김 변호사로부터 현재까지의 소송 진행 상황과 상고심에서 다뤄질 법적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논의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롯해 국가와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1심과 2심이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다르게 판단한 부분을 살피고 최근 별도로 진행된 관련 민·형사 재판의 판단 근거도 함께 검토했다.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11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촉발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와 국가 등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지난 7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 연구사업의 영향을 받아 지진이 촉발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별도의 민사사건에서는 지열발전사업 관리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나온 상태다. 포항시는 이처럼 관련 사건별로 판단에 차이가 나타난 만큼 각 재판의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비교하면서 상고심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최근 촉발지진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에서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소송단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소송대리인단과 상고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인과관계와 국가 및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 심리 과정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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