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3일 민주당 및 찬박연대의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명단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민주당 정국교, 친박연대 양정례, 서청원, 김노식의 당선무효로 인해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승계자로 그 궐원된 국회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민주당은 김진애, 친박연대는 김혜성, 윤상일, 김 정을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당선무효로 인한 궐원이 생긴 때에도 의석을 승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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