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간첩 사건만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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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간첩 사건만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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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양건과 南 김만복간 수상한 거래, 대통령기록물 밀반출사건이 더 심각

 
   
  ^^^▲ 故 노무현 전대통령^^^  
 

인도로 유학을 갔던 학생이 北 김정일이 직접 관장하여 ‘친필과업’으로 아웅산묘지폭파와 KAL858기 공중폭파라는 반인류 비인간 범죄를 자행 한 대남공작 조직인 ‘조선노동당 35호실’ 마수에 걸려 간첩이 되어 돌아와 17년간 암약하면서 북이 준 장학금(?)으로 박사학위까지 받고 00당에 발을 들여놓는 등 정계침투를 노리다가 마각이 드러나 체포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 했다.

이 사건은 2006년 10월 민노총과 민노당 등 친북세력이 연관 된 ‘일심회간첩단’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당시 국정원장 김승규 씨가 노무현 열린우리당 정권의 ‘꼬리자르기식 축소은폐’ 기도에 걸림돌로 여겨져 ‘烹’을 당한 사건을 비롯하여, 2008년 여간첩 원정화 사건과 6,15공동실천연대 간첩사건의 후속타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일심회간첩단’이란 것은 재미교포가 낀 민노총, 민노당 내 얼치기 친북주사파 간첩사건이요, ‘여간첩 원정화’ 사건이란 것도 미모의 탈북여성 미인계에 얼빠진 군 초급장교들이 걸려든 사건이며, 이번에 적발 된 ‘박사간첩 사건’ 역시 철딱서니 없는 나이어린 유학생이 北 공작원의 마수에 걸려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고 17년간 암약한 사건이다.

이들 간첩사건이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끼친 해악과 위협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정부 당국은 이를 계기로 “잃어버린 10년” 동안 실종된 반공의식과 무너진 안보관을 복원하는 데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도 물론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들 간첩사건보다 안보상 몇 백배 몇 천배 위험하고도 국기(國基)를 흔들 만큼 심각한 세 가지 사건이 철저히 축소, 은폐, 망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제 17대 대선투표일 20일 전인 2007년 11월 29일, 북의 대남공작담당비서 김용순의 뒤를 이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아태평화위원장)이 된 김양건이 누구의 초청을 받았는지 서울에 와 노무현을 만나고 12월 1일에는 숙소인 워커힐 세라톤 호텔에서 Mr. X를 2시간여 밀회 후 북으로 갔다.

정부는 북의 대남공작 총책인 김양건의 입국 경위, 김양건과 당시 국정원장 김만복, 통일부장관 이재정 등 김양건과 만난 인사들과의 접촉내용, 노무현에게 전한 김정일의 메시지와 노무현의 언급내용, 특히 김양건과 2시간여 密會한 인물의 정체와 오고간 대화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17대 대선의 판세가 드러난 투표일 하루 전인 2007년 12월 18일, 당시 국정원장 김만복이 노무현의 10.4선언 기념식수 표석을 전달한다는 “웃기지도 않는 구실”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에게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선거상황을 포함하여 차기(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 전망까지 ‘보고’ 했다는 사실에 새삼스레 戰慄 하면서 그 진상규명을 재차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이 공모하여 대한민국 최고기밀인 ‘대통령비밀문건’이 고스란히 수록 저장 된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서버 채 봉하 마을 노무현 사저로 밀반출한 사건이 노무현 사망을 틈타서 유야무야 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치 않을 수가 없다.

이 사건 수사에 대하여 나름의 박차를 가하던 검찰은 “겨우 600만 $ +알파에 불과한 박연차 비자금” 수사로 국민이목을 돌려놓고 노무현 자살사건을 계기로 “적당히 덮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북의 대남공장총책 김양건과 대한민국 국가정보의 수장 김만복이 公私間 접촉을 통해서, 노무현 접견 시 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기밀이 노출 되거나 ‘敵 ’에게 제공 됐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2007년 12월 18일 김만복 방북, 김정일 면담과정에서 오고간 국가기밀은 유학생출신 박사간첩사건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기밀인 대통령기록물을 서버 채 밀반출 한 사건은 ‘회고록 작성’ 이라는 표면상 구실 하나로만은 설명될 수도 납득 할 수도 없는 ‘해괴한 사건’ 이다.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이 밀반출 되는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고의 또는 실수로 유출 누설 됐거나 ‘敵’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는 게 사실이다.

1992년 적발 된 ‘남조선 조선노동당’사건에서 당시 00당 총재 국방입법보좌관 이*희가 ‘92년도 국방중기예산안’을 황인욱에게 제공 북에 보고한 사실 등에서 친북성향의 노무현과 청와대 비서진이 대통령국가기밀을 노설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최고국가기밀인 대통령기록의 단 한 구절, 한 페이지라도 김정일에게 흘러들어 갔다면 이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친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존립과 유사시 승패를 좌우 할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진상규명과 대책수립에 추호의 유예나 빈틈이 없어야 한다.

이상에 지적한 사건들은 지난 노무현 정권의 권력핵심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현 이명박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규명해야 할 ‘국기문란’에 해당할 엄중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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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 2009-11-01 23:03:57
리맹바기 동무도 마찮가진디요. 그러고 oo당이니 x니 함시로
이름을 안밝히는 이유는 무엇이당가요? 다 까 발개야제.
우리 정부에 김정일 똘마니가 워디 한둘이여? 역대 국정원장
모두 이중간첩들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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