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논의 점화에 우려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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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논의 점화에 우려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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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는 국정효율과 안정의 문제, 국호와 국체, 영토는 국가존립 문제

 
   
     
 

8월 31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그 동안 연구해온 권력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발표 했다.

여기에서 권력구조 문제는 각 정파와 유력주자의 이해에 따라서 입장차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나 61년 헌정 경험에서 온 국민의 선호와 시각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양원제나 단원제냐 하는 국회구성과 선출제도에는 각 정파와 정치권은 물론 정치지망생에 이르기까지 관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구조나 의회제도는 국정의 효율과 정치안정의 문제인 동시에 정치세력간 이해가 직결 된 문제이기는 해도 양보와 타협, 절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임에 반하여 '國號와 國體와 政體'와 '領土', 그리고 '自由統一意志'는 불가양(不可讓), 불가변(不可變)의 철칙으로 국가정체성과 국가존립의의 그 자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된 이래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개헌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2007년 1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위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가 원내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4월 18일에 이를 철회함으로서 개헌논의가 좌초되고 만적도 있었다.

여기에서 개헌의 역사를 일별해 보면 1952년 7월 7일 전시수도 부산에서 제헌헌법 이래의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4.19 직후 인 1960년 6월 15일 내각제개헌, 1972년 12월 27일 유신개헌, 1987년 현행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져 역사의 전환기마다 개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48년 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을 거치면서도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와 헌법 제3조(제헌헌법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대한민국 건국 이래 변함없는 금과옥조로 온전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 한다는 1972년 유신헌법 前文의 정신을 현행헌법 제4조에 살려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문화 한 것은 특기할 일이다.

개헌시마다 내세우는 논리가 "몸통이 커졌는데 몸에 안 맞는 옷을 고쳐야 한다" 는 현실과의 괴리를 내세우고 통일 등 '미래'에 대한 대처를 명분으로 삼는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노무현의『원 포인트 개헌』제의도 나름대로 명분과 의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이유는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개헌제의의 '순수성'에 대한 의구심을 바탕으로 '영토조항 삭제주장'까지 대두하는 분위기 하에서 개헌 방향이 어디로 뛸지 모른다는 국민적인 불안감 때문이었다.

이제 또 다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개헌의 방향과 틀이 서서히 들어나가겠지만 아직은 세부조항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논평을 하기 보다는 정치권의 관심과 기대만큼이나 국민적 우려 또한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특히 노무현 정권 말기 개헌론과 함께 2007년 대선을 전후해서 여야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공공연히 들어냈던 "NLL양보, 영토조항 삭제,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국가연합)통일" 등 보기에 따라서는 반역적으로 비치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그 경위를 엄중하게 따져 묻고 그 동기와 배경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영토조항 폐지를 거론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통일지향과 미래로 전진' 이라는 명분은 실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폐지"의 우회수법으로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영토조항이 통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北의 논리에 동조한다고 의심 될 만 한 가히 매국 반역적 견해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3조, 4조를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기도가 있다면 명분과 주장이 어떠하던 간에 이는 추호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과거나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그런 반역적 주장을 내세우는 정파나 개인은 대한민국정체성과 국가보위 및 자유민주통일 헌법정신 수호 차원에서 축출 응징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게다가 개헌논의가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이 무너지고 국회법 하나 제대로 못 지켜서 해머폭력과 전기톱난동이 벌어지고 있는 국회에서 개헌제기를 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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