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가 중도실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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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가 중도실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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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국가보안법폐지 입장과 국가보안법수호 소신 오락가락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한지 얼마 안 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좌우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다. 친북잔당들은 취임식조차 방해를 해가면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이라는 듣도 보도 못 한 단체를 만들어 유도 성 질문을 담은 공개질의서란 것을 내어 '현병철 길들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현병철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권침해 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라고 한 4일자 답변내용이 밝혀지면서 우익의 분노가 폭발했다.

현 위원장은 국보법폐지 발언으로 우익애국단체들이 크게 반발하여 "현병철 즉각 퇴진"을 부르짖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하자 당황해선지 아니면 면피용인지 11일 인터뷰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 이라며 불과 일주일 만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이쯤 되면 현병철이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지 없애야 한다는 것인지 "참말로 헛갈린다" 10일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진보·보수진영과 직접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한 대목에 가서는 이것이 '이명박정부 중도실용의 실상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준 국제기구"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해서 수행한다" 고 한 위원회의 독립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개폐문제와 관련 '위원회 입장'과 '위원장 소신'이 다른 듯 이중적 태도를 드러낸 것은 중도로도 실용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무소신과 기회주의로 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된다.

어쨌든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을 두되 4인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돼 있는 국가인권위원장은 11명의 인권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 토록 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적 기관장이 취임일성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론했다는 점과 이로 인해서 야기 될 정통보수 우익애국세력의 격렬한 반발을 예상치 못했을 리가 없는 이명박 정부의 노림수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인사는 인수위 시절과 취임초기부터 "고소영 S라인"과 "강부자 내각" 이라는 비난과 비판에 직면한 경험이 있고 최근 천성관 검찰총장 인사파동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기 때문에 나름의 엄격한(?) 틀과 잣대를 가지고 인선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위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공개 답변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리고 중도실용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분위기에 영합하는 발언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점부터 따져야 한다고 본다.

만약 국가보안법폐지가 이 대통령이 취임초기에 강조한 "이념을 넘어서 창조적 실용"의 구현이며 지난 6월 내세운 "중도강화"의 길이며 7월 20일 "중도실용주의는 이명박 정부와 정권의 근간(根幹)" 이며 "이명박 정부는 향후 중도실용주의 기조로 계속 나갈 것" 이라고 천명한 노선과 맞닿아 있다면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에서 유일합법정부라는 정부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 3조에 근거를 둔 법률임으로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라는 국제법적 지위를 버리고 한반도 내 한낱 지방정부로 스스로 전락(轉落)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국가보안법폐지==>헌법 제3조 영토조항 폐지==>(연방제)개헌==>김정일 3대 세습 핵무장 인질강도 집단과 연방제로 가는 첫 단추가 될 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온전(穩全)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폐지 움직임은 그 진원지가 어디가 됐건 싹부터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다.

만약 현병철 위원장의 국가보안법폐지 답변이 영토조항 개헌에 대한 애드벌룬이었다면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폐지가 인권위 입장인데 반하여 국가보안법수호가 현병철 위원장의 '소신(?)'이라는 정도의 말 바꾸기로 이 문제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는 국면이 됐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헌법 제3조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정통 성 및 유일합법정부 지위 +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통일" 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관련 된 문제인 동시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존립의 문제이므로 현병철의 거취 하나로 매듭지어질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국가인권위원장 임명권자로서가 아니라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 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고 제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를 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대한민국헌법 제3조 및 제4조 준수 이행의 책무는 '촛불폭동 치안유지'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작년여름 촛불폭도에게 두 번씩이나 공개사과를 한 대통령이 국가보안법과 "헌법 제 3조 및 4조 수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입장표명을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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