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조항 삭제 개헌 저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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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조항 삭제 개헌 저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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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조 영토조항 삭제는 국가 공산화 길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는《대한민국 領土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영토 연안에서 직선거리 12마일 해상을 領海로, 영토의 상공을 領空으로 하여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 전 국토를 영토라 정의하고 있다.

이른바 우리헌법에 《영토조항》은 지금으로부터 만 61년 전인 단기 4281년, 서기 1948년 7월 17일 공포 시행된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4조에 이미 《大韓民國의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 당시 상황은 38선 이북에서는 소련공산당 지도하에 1945년 10월 10일 공산당 1국1당 원칙마저 무시하고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을 설치했다가 1946년 8월 29일 최용건의 '민주당'과 김두봉의 신민당을 흡수하여 '조선노동당'을 창설함으로서 당적지배체제를 완성하고 남북한분단의 기초를 다졌다.

북은 또한 1945년 10월 28일에 '북조선5도행정위원회'를 설치했다가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 개편함과 동시에 같은 날 무장보안대를 개편,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여 사실상의 정부형태를 갖추고 《全朝鮮的 통일정부》 즉 적화통일공작을 본격화 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당시 제헌의회에서는 소련공산제국의 적화혁명을 통한 영토적 야심에 당당히 맞섬과 동시에 조상의 유업을 계승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토와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헌법 제 4조《領土條項》을 명문화 한 것으로 정동영 김근태 이재오 등의 주장처럼 우리헌법 3조 영토 조항은 反통일 조항이 아니라 처음부터《통일지향 조항》인 것이다.

요즘은 사방이 콘크리트요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땅'에서 놀 기회가 없고 전자오락이다 게임기다가 넘쳐나기 때문에 '땅' 바닥에서 노는 아이들이 없을 것이나 20~3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땅'에서 《땅따먹기》놀이를 즐겼다.

땅따먹기 놀이는 누가 1㎟ 라도 《넓은 땅》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동전 한 닢 넓이라도 더 차지하고 금 한줄 차이라도 유리하게 그으려고 다툼을 하게 마련이다. 어린아이들이 놀이에서도 "땅" 문제만큼은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는 것이거늘 하물며 한 나라의 영토 문제에 있어서이랴!

이는 이 지구상의 모든 폭력과 전쟁의 원인이 표면적으로는 종족문제다 이념문제다 종교문제다 국경문제다 자원문제다 하여 복잡한듯해도 모든 전쟁의 원인은 영토문제 즉 《땅》문제로 귀결한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이 6.15망국선언에서 '연방제'를 합의하고 노무현이 1포인트 개헌주장에 이은 10.4 매국합의에서 "법류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약속한 연장선상에서 정동영과 김근태를 비롯한 열린반역당(민주당)이《서해 NLL양보와 헌법 3조 영토조항 폐지》주장을 하고 나섬으로서 친북정권의 반역적 DNA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더욱 유감인 것은 영토조항폐지 주장이 김대중 노무현 잔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소위 '보수우익'으로 포장 한 한나라당 내 이재오 원희룡 홍준표 등 '민중당계열과 소장개혁(?)파들 입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튀어 나왔다는 사실이며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후보시절 열린당 서해지역평화이용 주장의 짜퉁인 '임진강 하구 나들섬 구상'으로 NLL 무력화 논란에 일조했다는 점이다.

영토조항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20글자로 된 짧은 문장 하나가 남아 있느냐 지워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터전이 조선시대 이래 "삼천리금수강산"이라는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에 직결 된 문제인 동시에 '통일'의 근거가 되며 통일 과정에서 또는 통일 후 중국 등 인접국의 영토적 야심을 차단하고 간섭을 배제할 근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북의 집요하고도 간악한 간접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준《국가보안법》도 영토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영토조항이 삭제된다면 주한미군과 함께 국가안보를 지탱 해 왔던 국가보안법이《자동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영토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평화네 통일이네 외국의 사례입네 민족의 미래 비전입네 벼라 별 명분과 구실을 다 갖다 대도 그 근본적인 노림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이념무장을 해제하고 《지하당 및 남파간첩 천국》을 만들어 통혁당이 꿈꾸고 남민전이 노리던 한국판 베트콩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자는 수작과 다를 게 없다.

다시 말해서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영토조항 폐지론에는 《연방제와 통일이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방제를 주장하는 각 정파나 세력마다 근본 취지는 다르겠지만 김일성 이래 해묵은 '고려연방제' 주장, 김대중 김정일의 (낮은 단계)연방제, 자유선진당의 6소연방제, 최근 李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시 동행 했던 밀입북자 황석영 입에서 나온 알타이문화연합 등 실로 다양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조갑제 닷컴에 게재 된 《정밀분석/李在五의 통일방안은 헌법위반》이라는 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명박 정권 2인자를 자처하는 이재오 전 의원이 북이 주장하고 노무현이 합의 했던 대로 《법적 제도적 장치 정비》를 전제로 《국가연합》을 주장해왔다는 사실이다.

이재오가 주장 한 <법적 제도적 장치 정비>란 北이 지난 50여 년간 통일의 전제조건이자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집요하게 주장해 온 "국가보안법폐지와《통일운동가=간첩》활동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國(나라국)家연합>이란 《聯邦(나라방)制》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하나 우려 되는 바는 지난 5월 10일~14일 李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따라 나섰던 황석영이 남북한 두 개의 코리아와 몽골이 '알타이문화연합'을 이루게 하여 (연방제 통일이 되면) 휴전선 병력을 데리고 몽골에 가서 비옥한 땅을 개간할 수 있게 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마치 민족발전의 비전인 양 포장하여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250km가 넘는 휴전선과 동서해 NLL 그리고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 60만 육해공군해병대 장병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敵과 대치하고 있다.

그들 국군장병은 휴전선의 흙 한 줌, 작은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다람쥐 한 마리 들새 한 마리, 동서해 바다의 멸치 한 마리, 소금 한 줌을 지키고 조국의 하늘을 나는 새와 아침저녁 노을과 구름 한 점을 지키기 위해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전제로 한 개헌논의가 일면서 각 당파 및 국회의원 개개인의 성향에 비춰볼 때 《영토조항 폐지》시도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겠기에 그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경계함과 동시에 영토조항폐지의 불순한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 된 국방 및 병역의 의무에 따라서 이를 단호히 배격 격퇴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설사 그들이 국가민족의 장래와 통일을 위한 비전 운운하면서 달콤한 미끼를 던질지라도 이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 6조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문화했기 때문에 헌법적 규정과 부합되고 법률적 절차에 합당하다면 무슨 논의건 어떤 합의건 가능토록 돼 있어 《영토조항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은 공산당 식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 제 66조 ③항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 놓고 헌법 제 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여 현행 헌법에 통일이나 국가 미래와 관련해서 문제 될 것이 없다.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의 6.15반역선언이 무효인 까닭은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아니라 김대중과 아태재단의 私的인 통일방안을 기초로 국민의 사전 합의나 국회의 사후 동의라는 합법적 절차 없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북과 동등한 '지방정권'으로 전락시키면서 '연방제'에 합의했기 때문이며 노무현의 10.4합의 역시 북의 국가보안법철폐와 NLL폐지와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정치를 받아들인 을사보호조약 체결에 앞장 선 자들을 매국노(賣國奴)라 부르고 1910년 8월22일 한일 합방조약에 서명하여 8월 29일 망국을 초래한 자들을 망국반역도라 부른다.

어떤 명분 어떤 이유 어떤 구실을 내 세우더라도 주권을 팔아넘기고 영토를 포기한 자들을 매국노요 반역자로 부르듯 헌법 제 3조 영토조항 폐지를 주장하거나 삭제를 시도하는 자는 그 소속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과내통 내란외환 반란하는《역도(逆徒)》로 응징 처단해야 할 것이다.

대북뇌물사건 공범 현대 정주영이 생전에 참모나 부하직원에 대한 화두는 " 해 봤어?"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영토조항을 페지하겠다고 설치는 자들에게 "155마일 휴전선을 목숨 걸고 지켜 봤어?"라고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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