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973년 이전 형질변경 농지 136필지 지목 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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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973년 이전 형질변경 농지 136필지 지목 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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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까지 농지 지목 현실화 사업 추진
과세대장·항공사진 대조해 형질변경 농지 136필지 확인
지목 불일치로 인한 농지취득증명·전용부담금 부담 해소
지목 변경 시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부담 경감 효과 기대
농지 지목 현실화 대상토지 사례/사진 김해시
농지 지목 현실화 대상토지 사례/사진 김해시

김해시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한 농지를 정비하기 위해 ‘농지 지목 현실화 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주택, 창고, 공장 등 비농업 용도로 변경됐음에도 여전히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실제 이용 형태에 맞게 ‘대’, ‘창고용지’, ‘공장용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토지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는 경우 실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토지 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거나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각종 행정적 제약이 따른다. 이에 시는 장기간 비농업 용도로 사용 중인 농지를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행정지원에 나선다.

김해시는 우선 과세대장과 지적공부를 비교해 용도가 상이한 필지를 추출하고, 건축물대장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과거 항공사진 등 자료조사를 통해 1973년 이전 형질 변경이 이뤄진 농지 136필지를 확인했다.

이들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개별 신청 건에 대해서도 자료조사부터 토지이동 신청까지 행정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홍국 김해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제 이용 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정보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불편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지목이 현실화되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토지 소유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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