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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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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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이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희

6.25를 전후하여 광주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가 추진된다.

광주시는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이 규명된 6.25전쟁 전후 광주 민간인 희생사건의 위령제 등 후속조치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부터 6.25전쟁 전후 광주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이 규명돼 국가에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한 것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를 따른 것이다.

그동안 유가족 구성 등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으나, 최근 희생자 16명의 유가족이 구성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고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의 넋을 달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희생자 유가족 주관의 위령제가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 민간인 희생사건은 지난 1949년7월부터 1951년까지 광산경찰서 경찰과 지서 단위 경찰에 의해 일어난 개별사건으로 함평 불갑산과 장성 태청산으로 이어지는 빨치산 이동경로에 대한 경찰의 공비토벌 과정에서 광산군 평동면(4명), 효지면(5명), 본량면(4명), 삼도면(2명), 대촌명(1명) 등에서 민간인 16명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다.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이 규명되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가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원하며, 유가족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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