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해산이냐 노동부 폐지냐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민노총 해산이냐 노동부 폐지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북반역 민노총 전교조 전공노

 
   
     
 

1970년대 근로자들이 조국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구호 아래 근로입국(勤勞立國)을 실현했다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의식화 된 '노동계급'이 "투쟁으로 파괴하자"는 목표 아래 노동망국(勞動亡國)을 재촉해 온 것이다.

노동부가 뭐 하는 곳인가?

정부조직법 상 노동부장관이 하는 일은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그 밖에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명시 돼 있다.

노동부 스스로는 "고용정책의 수립ㆍ총괄,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 노사관계 조정, 노사협력 증진, 산업안전보건, 그 밖에 고용ㆍ노동에 관한 사무"를 임무로 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라는 부처는 본부에 2실 3국 8관 33개과 1팀을 설치, 지방 6개청과 노동위를 비롯하여 16개 위원회를 거느린 노동행정의 메카이다.

노동부의 주요 업무중 하나인 노사문제에 대하여는 "아름다운 상생의 노사, 노사관계 선진화"를 표방하고 노조는 "열린 마음으로 노사협력, 공무원·교원노동조합 공공부문 선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조문제 제대로 가고 있나?

우리나라의 노동문제가 《法 대로》가고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노조의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조에 명시 하고 있어 폭력파괴 등 불법 부당행위를 한 노조는 그 설립근거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 3권 중 하나라고 하는 쟁의행위에도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즉 민주당이나 민노당, 'XX범국민투쟁위' 등 제 3자가 주도하는 쟁의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특히 쟁의행위 중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등의 《폭력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성폭력과 불법폭력시위 가담, 학원 내에서 적화통일교육 등 온갖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고 있는 전교조 관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1.29)에서는 일체의 정치활동(3조)과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아울러서 금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2005.1.27)에서는 전공노가 됐건 민공노가 됐건 정치활동금지(4조)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비 불법폭력노조는...

한보 및 기아문제, 그리고 IMF 사태로 어수선하던 김영삼 정권 말에서 김대중 정권 초기 14대 이기호 노동부장관 시절에 국정혼란기를 틈타서 불법노동단체인 전교조와 민노총이 합법화 되면서 친북좌파 혁명세력이 제도권침투 근거지를 마련하는 데에 성공했다.

김영삼을 압박하고 김대중과 야합하여 합법쟁취에 성공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정치권에 교두보 마련을 위해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을 창설하고 2004년 4.15 총선에서 10개 의석을 얻어 원내에 진출한 이래 지난 4.9총선에서는 '진보신당'과 결별하면서 5석의 초 미니정당으로 원내에 발을 붙이고 있다.

민노총이나 전교조 앞에 붙은 '全國'이라는 접두어는 대한민국을 미제 식민지 未 해방지구로 규정하고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다."고 한데에서 全國이라는 접두어가 근거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 민노총과 전교조에서 파생(派生)된 민노당은 정강정책에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 계급정당으로서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이라는 김정일의 대남혁명노선을 답습 추종해 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라는 妖怪

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라는 긴 이름 대신에 '全國'이라는 접두어를 생략하고 '민주노총 또는 민노총'이라고 부른다.

소위 민주노총에는 정치와 통일 상임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전국교직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언론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 금속노조,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등 全國 돌림자의 15개 조직과 '한국' 비정규직교수노조를 포함 16개 가맹조직을 거느리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연합(현 한국진보연대) 등과 全國 놀음을 펼쳐 왔다.

민노총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 찬 투쟁을 전개" 할 것을 선언하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 민주세력과 연대 강화, 민족 자주성의 확립, 민주적 제 권리 확보,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강령과 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노총의 강령과 규약은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이라는 김일성 적화통일 3원칙에 입각한 것이며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남조선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지원, 민족대단결 원칙에 기초한 통일을 이룩한다는 北 노동당 규약 전문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대부분의 가맹조직, 그리고 민주노총의 정계침투 교두보 역할을 하는 민노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과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는 '불법집단'이며 특히 민노당은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크게 위배'된 '친북반역 계급정당' 이다.

민노총과 그 가맹조직이 북 노동당의 들러리로서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남공작지도원' 김영대가 중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선사회민주당'과 '교류'를 빙자하여 지속적인 접촉을 해 왔으며 2006년 10월 발생한 '일심회간첩단 사건'으로 민노총과 민노당이 간첩소굴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민노총은 불법정치투쟁을 통한 정권타도 '인민민주계급혁명'과 통일운동을 빙자한 '연방제적화통일'을 목표로 자유민주주의체제전복을 노리고 있는 친북반역이적행위를 일삼는 亡國의 妖怪이다.

정부와 노동부장관이 해야 할 일

전민노총,전교조,전국언론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등 '全國' 돌림자의 불법폭력정치 노조의 김정일추종 반역성은 이미 입증되고도 남았다. 이제 정부가 할일은 이들을 법에 따라 해산하느냐 이를 못한다면 차라리 무능한 노동부를 폐지하느냐 이다.

우선 노조 명칭에 北이 대한민국 실체를 부정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全國' 이라는 접두어를 제거하고 민노총 선언 강령 규약 상 위법적 요소를 수정 보완 후 '재등록절차'를 밟도록 조치해야 하며 만약 이에 불응 할 시에는 노조해산조치도 불사해야 한다.

민노총 전교조 전국언론노조 등 상습적인 폭력시위와 불법점거, 정치투쟁과 '범투위'와 연대투쟁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노조 및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한편 불법행위와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해산명령도 불사해야 한다.

특히 민노당에 대하여서는 그 강령과 당헌 당규를 심층 분석하고 촛불폭동과 공중부양 등 이미 드러난 반민주적 폭력성과 이적성을 근거로 헌소를 통해 반드시 해산시켜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뱀장어 2009-06-28 12:28:56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최

황소 2009-06-28 15:03:16
국회의원들도 국회노조 결성하고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