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스토킹 예방·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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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스토킹 예방·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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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공공질서 확립 기여 의정활동
‘스토킹 예방·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간담회 현장 모습. /시흥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의회는 지난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대표발의자인 한지숙 의원과 공동발의자인 윤석경 의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시흥시청 관계 공무원, 시흥경찰서, 시흥시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학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14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에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 수립 △예방·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준수 등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행정의 지원 범위와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조례 명칭·세부 내용 정비 등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경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다만 국가 차원의 법률·제도가 시행 중이고 사법기관·경찰의 개입 영역이 있는 만큼, 행정 차원에서 개입 가능한 부분인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숙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시흥시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선제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을 촘촘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회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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