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이 DJ의 복심인지 북의 밀명을 받은 세작인지 알 길은 없지만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지키겠다고 직접 선언해야 한다"고 (김정일을 대신해서)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李 대통령이 국회의원시절에는 북과 경제협력과 중소기업진출을 역설하고 다니고 후보시절에는 DJ로부터 '햇볕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섯 번이나 "저와 똑 같습니다"라고 했다며 마치 빚 독촉하듯 하였다.
李 대통령이 DJ와 만나 햇볕정책을 다섯 번 긍정했는지 여섯 번 "맞장구"를 쳤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서울시장이나 대선 후보시절 생각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무'를 진 현직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
더구나 6.15선언은 2003년 3월 14일 노무현 집권초기 대북뇌물사건특검법에 의해서 불법성이 입증되어 2004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박지원 임동원 등이 실형을 선고 받음으로서 원인무효가 되고 北 김정일이 답방 거부로 휴지 쪽이 된지 오랜 것이다.
6.15망국선언을 만든 것도 김대중과 민주당(열린우리당)이요 6.15망국선언의 위법을 입증하여 원인무효로 만든 것도 김대중의 정치적 양자 노무현과 열린우리당(민주당) 정권이인데 뒤늦게 민주당=열린우리당 패거리들이 '6.15 선언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3류 희극만도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문제를 풀기 위해서 6.15와 10.4 선언을 인정하고 지킬 것을 대통령이 직접 선언하라는 것은 김정일의 2009년 신년사와 1월 17일 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과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원회성명, 4월 5일 미사일발사, 거듭되는 "남조선 불바다" 전쟁위협에 굴복, 투항선언을 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이다.
박지원이 비록 조선정판사위폐사건(1946.5) 당시 조선정판사 사장 박락종의 손자라는 사실은 접어둔다 할지라도 2005년 6월 평양을 방문한 임동원 편에 대북뇌물사건으로 수형 중인 박지원에게 김정일이 "미안하다"고 유감을 표하고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면서 "친필 서신"을 보낼 정도로 김정일의 각별한 총애를 받는 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대중과 김정일 남북의 두 반역 수괴(首魁)를 섬기기에 바쁜 박지원이 김정일이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고 있는 '6.15와 10.4선언' 인정하고 그 실천을 선언하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정일을 위하여"라고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
박지원에게 애국심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李 대통령이 다섯 번이나 '햇볕정책'에 동조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기에 앞서서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김정일 차내밀담'과 '김정일.김대중 핵관련 밀약 문서' 내용부터 폭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박지원의 망발은 단순한 망발 수준을 넘어서 대북뇌물사건전과자들이 적군 사령관 과 내통 야합하여 내란 및 외환유치에 해당하는 반역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과 박지원 등 '대북 굴종, 퍼주기 세력'들은 적군사령관에게 $를 퍼 주어 핵무장을 시켜 주고 군량미를 대준 이적행위 외에 적과 통모하여 내란을 예비. 음모. 선동하고 있으며 국회 및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헌을 문란케 한데서 멈추지 않고 촛불폭도와 연대하여 '내란 및 외환유치, 여적(與敵)' 반역 중죄를 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헌법적 책무를 가진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수괴(首魁)에게는 사형'밖에 없는 반역을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는 반역자들을 엄격한 법집행으로 발본색원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또한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의 사정기관으로서 범죄수사 및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에게 있어서 노무현의 1억 원짜리 시계의 행방과 160만 $ 짜리 호화저택의 실제 주인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며 천신일이나 박연차의 비리를 캐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보다 몇 백배 더 중요한 일은 노무현의 국가최고기밀 밀반출 누설의혹 규명이요 노무현 e-지원시스템 반출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는 김대중 박지원 등 '대북굴종세력의 반역행위'를 처단하는 일이며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촛불폭도를 진압 처결하는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우려 되는 것은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접수'한 이용훈 박시환 등 노무현 탄핵저지 촛불판사들이 사법 쿠데타를 사전에 진압하지 못한다면 반역세력 응징이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사법파동 조장의 핵인 노무현 개인변호사 출신 이용훈 사퇴는 "마지막 남은 이용훈의 양심"과 국민여론의 몫이요 소장 판사들에게 '법 절차를 무시한 탈법투쟁'을 촉구한 박시환을 탄핵하는 것은 한나라당 몫으로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 햇볕정책에 다섯 번을 수긍했건 50번을 인정했건 그것을 문제 삼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롭지는 못하다. 박정희 선 그라스를 끼고 선거운동에 나섰던 李 대통령이지만 박정희대통령의 유일한 실수라는 '김대중 살려주기' 전철만은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반역자에 대한 관용이나 방치는 국가에 대한 배신이며 반역자는 포용과 화합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한 응징 박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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