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대법관 인민재판(?)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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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 대법관 인민재판(?)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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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사람 이용훈, 민주당과 촛불집회

 
   
  ^^^▲ 신영철 대법관^^^  
 

100일간의 도심폭동으로 3조 7천여억 원의 국가적 손실과 500여명의 경찰 인명피해, 171대의 차량파괴 등의 폭란 주동자에게 "촛불의 목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등 '온정적 판결'을 하고 있는 판사들에게 e-메일을 통해 엄정한 판결을 하도록 '행정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재판개입' 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축출하려는 조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진상조사에서 '재판개입' 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6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내리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12일 대법관 간담회를 열고 대법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13일 신영철 대법관조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키로 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최한돈(44세,연수원28기) 판사 등은 공직자 윤리위 결정에 대해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이라며 민형사 단독판사 112명에게 '단독판사회의' 소집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

촛불폭도를 줄줄이 풀어 준 판사들이 이번에는 대법원장에게 '신영철 대법관 중징계 압박' 을 가하면서 사법부 지휘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소장 판사의 회의소집 연판장 목적을 "촛불시위 이상으로 아름답고 숭고하다"고 믿는지는 몰라도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판결문으로 말 한다"고 믿어 온 일반국민의 시각으로 운동권식 집단행동은 "절대로 아니올시다" 이다.

그들이 듣기에 매우 거북할지 모르지만 이들의 행태는 마치 '인민재판'을 방불케 한다고 하여 크게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40대 소장 판사들이 비록 어려운 사법고시의 관문을 뚫고 사법연수원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판사로 임용된 '유능한 인재' 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지식이나 경험은 유한할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경륜(經綸)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386 아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들이 6.25를 알겠으며 '인민재판' 이야기를 알 턱이 없겠지만 '신영철 중징계 요구' 처럼 미리 형벌을 정해 놓고 '122명의 단독판사에게 연판장'을 돌리 듯 군중을 선동하여 '판사회의'에서 '편향 된' 여론과 '격앙 된' 분위기에 의한 징계압력을 가하는 것을 '인민재판'에 비유 했대서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청년 김옥균', '해조음(海潮音)' 같은 작품을 남긴 소설가 八峰(팔봉) 김기진(金基鎭, 1903.6.29~1985.5.8) 선생이 6.25 직후 빨갱이에게 잡혀 서울시청 광장에서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장작개비로 두들겨 맞고 죽창에 찔려 죽었다가 시체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회생했다는 얘기를 알 턱이 없겠지만 그런 따위 인민재판은 안 되는 것이다.

의심만 가지고 재판 없이도 처단하는 北에서는 "인민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재판 곧 민주주의적(군중)재판" 을 소위 '인민재판'이라고 부르고 "시.군을 단위로 설치해서 형사 및 민사사건을 다루는 제일 아래 급(下級) 재판소를 '인민재판소'라고 부르며" 옳소!! 한마디에 총살형이 집행 된다.

내세우는 명분이 무엇이고 목적이 아무리 숭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인민재판의 유령이 어른거려서는 안 된다.

여기서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라고 한 1973년 4월 김일성의 목소리가 무덤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지는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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