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신혼부부 대상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연 1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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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부부 대상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연 1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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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최장 5년간 연 1회,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의 신혼부부로, 사업 공고일(2025년 7월 14일) 기준으로 의왕시에 전입한 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의왕시 소재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이후에는 주택 소유 여부, 소득 기준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단,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매년 신규 신청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에서도 관련 문의를 받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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