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법인 임직원 청렴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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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법인 임직원 청렴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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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9일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법인 임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법인 임직원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강사가 약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임직원의 청렴 의무 △행동강령의 기본 원칙 △청렴한 의사결정 기준 등을 중심으로, 실제 사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부패 예방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을 전달했다.

특히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정 청탁 방지 △직무 관련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반부패 윤리 규정에 대한 맞춤형 설명으로 교육 효과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 강의가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됐다”며 “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기관 운영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청렴은 교육기관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임원진이 솔선수범해 청렴 문화를 실천할 때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일상 속 실천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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