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혐오는 괜찮다?’…이재명 아들 댓글과 선거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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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혐오는 괜찮다?’…이재명 아들 댓글과 선거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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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발언 고발한 민주당, 이재명 아들 과거 댓글 논란엔 침묵…‘이중잣대’ 논란 커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SBS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SBS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이재명 후보 아들이 쓴 댓글처럼 포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이는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앞서 3차 TV토론에서 여성 혐오적 표현을 예로 들며 이재명 후보 측에 관련 입장을 요구했다. 문제의 발언은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음란성 댓글을 인용한 것으로, 이 후보는 해당 표현이 이재명 후보 아들의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 발언이 원래 댓글 내용과 성격을 왜곡한 것이며, 특정 성별을 향한 혐오 표현이 아님에도 이를 여성 혐오와 연결지어 공세를 폈다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어떤 점에서 허위 발언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바는 일부 사실과 명백한 허위사실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이라며"(해당 발언을)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했는지 자체도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질문은 여성 혐오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원본 댓글은 여성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런데 그 댓글을 여성혐오로 둔갑하기 위해 바꿔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미 국민 앞에 사과했고, 관련 당사자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5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과거 사건을 새롭게 재포장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김문수 후보 선대위 관계자에 대해서도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선거판을 거짓과 망언으로 오염시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대응은 이재명 후보 아들이 성적 혐오 표현을 게시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문제의 표현은 남성과 여성을 속되게 지칭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매우 부적절한 음담패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성 혐오 표현이면 괜찮다는 식의 대응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허위사실이라 주장할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모 씨는 2023년 10월 상습도박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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