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검찰 왜들 이러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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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검찰 왜들 이러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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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개인변호사 이용훈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뉴스타운^^^
 
 

사법부도 해방구로 변했나?

지난 17일 작년 여름 100일 동안 대한민국 심장부인 수도 서울 한 복판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경찰 수배를 피해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동해안으로 달아나 화투판을 벌이다가 체포 되어 '화투열사'란 명예를 얻은 촛불폭동 주동자 5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번에 풀려 난 박원석, 한용진, 김동규, 권혜진, 백성균 등 5명은 100일 촛불폭동으로 무려 3조7513억 원의 경제적 손실과 500여명의 경찰부상으로 인한 인적피해, 171대의 차량과 1000여점의 경찰장비를 파손한 중범자들 이다.

이보다 먼저 작년 10월 9일에는 촛불폭동 주도 및 경관폭행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진걸(참여연대팀장)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촛불시위 목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며 폭력시위를 비호하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은 끝에 판사직을 사퇴하는 해프닝도 있었음을 아직은 기억하고 있다.

20일에는 인터넷에서 경제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국가 대외신인도를 곤두박질하게 한 혐의로 사법처리 된 '미네르바'라는 아이디로 활동해온 박대성(31)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나기도 하였다.

광우병 촛불집회 주동자들은 오는 5월 1일 "촛불 1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촛불이 되도록","두 몫, 세 몫으로 촛불을 들겠다", "남아 있는 동지들을 위해 청와대로 행진"을 벼르고 있는가 하면, 미네르바는 "계속해서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3의 무기 사법투쟁

친북세력하면 떠오르는 게 화염병이요 촛불폭도하면 연상 되는 게 죽창이다. 그러나 그들의 무기가 화염병과 죽창만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간과해왔다. 그들에게는 불법폭력투쟁 외에 자유 민주 법치국가 사법제도가 갖는 특성상 틈새와 취약성을 최대로 악용하는 사법투쟁이라는 제3의 무기가 있다.

그 하나가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 등을 구실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반대세력의 비판과 저항을 잠재우고 적대세력을 무력화시킨다.

그 둘이 영장제도나 미란다원칙 등 사법과 수사절차상 원칙이나 묵비권 등 인권을 내세운 수사저항과 고문수사, 가혹행위, 인권침해 폭로 극 연출, 면회 급식 등 처우개선 농성 등 행형투쟁과 전향서나 준법서약서 제출 거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사법부 판결내용과 추세를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사법해방구가 존재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게 하는 것이다.

재판관이라면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고 판결문으로 말 한다"고 믿어 온 국민의 눈에 최근의 사법판결이 "코드에 따라 심판하고 편견과 선입관으로 말 한다"고 비쳐진다면 그야말로 국가장래를 위해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일심회 간첩단' 재판정에서, 촛불집회 재판정에서 '친북단체' 조직원들이 운동가요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여 법정소란과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검찰에 폭언과 재판부 조롱쯤은 예사였기에 "사법부가 이미 해방구가 된 게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심각한 장면도 누누이 보아 왔다.

우리는 여기에서 1973년 4월 김일성이 대남공작부서에 내린 '사법부 침투교시'를 상기하면서 그로부터 30여년 후 오늘의 현실을 비춰보지 않을 수가 없다.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라고 한 말이 뜻 하는 바는 자못 심각하다.

盧 정권 퇴임 후 포석 절반의 성공

노무현이 조야의 줄기찬 반대를 무릅쓰고 2005년 9월 14일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한 이용훈은 국보법철폐론자로 알려진 자로서 국회탄핵결의에 따른 대통령탄핵심판과 애국시민들이 제소한 16대 대선무효소송 및 선거무효소송 등에서 노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으로 눈부신 활약을 한 노무현 개인 변호사 출신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 하나로 만족치 못한 노무현은 2006년 9월에 대한민국 헌법규범의 최고의 심판 기관인 헌재 소장에 청와대 비서관 전화 한통으로 헌재재판관 사표까지 제출 할 정도로 고분고분 잘 따르는 전효숙 임명을 꾀하다가 보수진영의 강력한 저지로 불발에 그쳐 사법부 점령에는 절반의 성공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노무현은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과 9명의 헌재재판관중 1/3인 3명에 대한 지명권은 물론 각급법원 판사의 임명권을 가진 대법원장을 통해서 사법부를 관장함으로서 '법률과 양심에 의한 재판' 보다는 '코드와 눈치'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노무현은 내친김에 헌재까지 관장하여 '정권 말 못 박기에 정당성을 부여' 하고 '퇴임 후 안녕'을 노린 사법 쿠데타를 도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 변호사가 '사법부 장악'에 정말로 성공했는지 여부는 이번에 불거져 나온 노무현-박연차 게이트를 어떻게 빠져 나오느냐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노무현이 임명한 임채진 검찰 총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더욱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YS 정권 하에서 1997년 대선직전에 터져 나온 'DJ의 노태우 돈 20억 + 알파 비자금' 사건당시 김영삼이 임명하고 김대중에 한쪽 다리를 걸친 당시 검찰총장 김태정이 "DJ 비자금을 수사하면 호남에서 民亂이 일어난다"고 겁을 주는 바람에 心弱한 YS가 수사를 중단하여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고 김태정은 법무부 장관이 되는 후일담을 남길 수 있었다.

여기에서 임채진의 검찰이 여론이나 살피고 정치권 눈치나 보느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을 가지고 노무현을 구속수사 하느냐 '전임 대통령 예우'라는 옹색한 구실을 내세워 불구속 수사로 신구권력의 야합했다는 비판과 비난을 받느냐 여부에 따라서 김태정이 걸어간 '치욕과 오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냐가 판가름 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단 공직자는 단돈 200만원 때문에 파면을 당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당하여 패가망신을 하여 불명예속에 평생을 살아야 한다.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나 전임 대통령이라고 특별대우를 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나라의 체면' 어쩌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는 자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데모대에게 쫓겨나고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는 총탄에 쓰러졌으며 군 출신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는 나란히 감방살이를 한바가 있다.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을 웃도는 한보비리를 저지른 김영삼이나 홍삼비리에 대북뇌물사건까지 저지른 김대중이 '약삭빠르게' 아직까지는 감옥행을 모면한 것 같지만 罪가 있으면 벌을 받고 功이 있으면 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전임 대통령이라고 다를 바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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