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습·고질적 체납 근절...번호판 영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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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상습·고질적 체납 근절...번호판 영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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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 시스템 등 전문 장비 탑재 차량 활용 체납 차량 중점 단속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당진시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의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 등 전문 장비 탑재 차량을 활용해 아파트단지,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체납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자동차세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타 시도 등록 차량도 영치 대상이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납부 안내 위주의 단속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조치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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