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 ||
요즘 정국은 가히 ‘리스트 정국’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장자연’ 리스트를 비롯하여 태광실업 회장인 ‘박연차’ 리스트 또 다른 불씨를 태동하고 있는 前농협회장인 ‘정대근’ 리스트까지 리스트에 올랐을 지체 높은 분들이 ‘좌불안석(坐不安席)’ 이라고 한다.
이런 때 또 다른 리스트인 ‘국회의원 재산 하위10명’이 발표됐다. 지난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내역에 따른 ‘리스트’ 결과에 따르면 ‘친박연대’의 서청원 의원이 재산 1억 4백 38만원으로 의원 292명 중 꼴찌다. 현 국회의원 중 최다선인 ‘6선’ 의원이 가장 가난한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언론인 출신으로 정무장관과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하고 국회 내 최다선인 6선의 서청원 의원의 재산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만큼 돈과는 거리가 먼 청렴한 정치인이란 의미다. 이러다 보니 다음(www.daum.net)아고라 자유토론방 등에는 “양심적인 정치인, 깨끗한 정치인, 헌신적인 정치인 힘내라”며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지는가?”고 묻는 글들로 가득하다. ‘리스트 정국’에 서청원 의원이 돋보이고 있는 것.
서청원 의원은 2008년 18대총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서 불법비리연루자로 공천을 못 받았고, 총선을 앞두고 서청원 등이 급조한 ‘친박연대’는 ‘친박’ 바람을 타고 14명의 의원을 배출하는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당의 선거비용이 없어 양정례 의원 모친 등으로부터 차용증을 써 주고 돈을 빌린 것이 문제가 돼 돈을 받은 혐의로 같은 당 양정례, 김노식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가장 가난한 국회의원이 불법비리연류자고, 공직선거법상의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서청원 의원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위반이다. 2008년2월29일 신설된 본 조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조항이다.
동 조항에 의하면 1항에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로 돼 있고 2항에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돼 있다.
한편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6항에 의하면 “제4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돼 있다.
서청원 의원의 경우 직접 금품수수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전액이 ‘친박연대’란 당의 합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됐기에 대법관들의 법규해석과 판단에 따라 서청원 의원 등의 혐의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돼 새로운 판례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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