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저출생 신규사업 지원 기준 일부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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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저출생 신규사업 지원 기준 일부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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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전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 연장
지원 범위 신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까지 포함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결혼비용의 부담 완화 및 안전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저출생 신규 사업의 지원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

시는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지원 범위도 신규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까지 포함이 된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9~39세 신혼부부에게 대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이자 연 5%(최대 2년간 100만 원)를 지원한다.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신·출산가정에 대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이자 연 5%(최대 3년간 150만 원)를 지원한다.

시는 지원 범위 확대로 더욱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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