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김영숙(여. 55. 비례대표)의원과 김동철 의장에게 기자가 수차례 구민의 생활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읍소하듯 독려하며, 25일간 진행되는 회기내내 출근 하다시피 하면서 지켜본바 있었다.
하지만 지켜본 바로는 매우 실망이었다. 개인업무가 우선인듯 회기중임에도 회의 참석은 뒷전이었다. 특히 비례대표로 선출직에 당선된 김영숙 구의원은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지난 12일 구의회 회기에 불참했다.
김 구의원은 이날 의회사무국에 사전 결원 청구서도 제출치 안했다. 개인 업무를 핑계로 회기에 불참했던것. 의회의원의 가장 첫 임무는 구정책임의 선봉에 있는 의회 회기중 성실한 임무 수행 일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가장 기초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의정활동에조차 참여지 않는다면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미달되는것은 아닌가 한다. 더구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자 김 구의원을 감싸면서 두둔하고 있는 같은당 의원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중구민의 피.땀어린 혈세의 세비, 년 3,200만원 상당을 수령 하면서도 중구민을 위한 구의회 정기회 임시회를 수시로 불참하고, 의정활동 외면하는 구의원이 무슨 얼굴로 주민의 혈세를 매월 꼬박꼬박 받아 쓰겠다는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을 구입했을 때 그것이 사용치 못할 정도의 불량품일 경우 교환하는 제도가 있다. 즉 ‘리콜제도’다. 이와 같은 제도로 주민선출직 들에게는 '주민소환제'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주민소환제도가 지역구 의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에게도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시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한다. 상습적인 회기 불참을 일삼는다든지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의원으로서 자질에 심히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 이는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소환해야 마땅하며 또한 국민들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대표 주민소환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의회에서 구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구민이 의회를 걱정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건 분명 보통 문제가 아닌 초위급상황이란 사실을 의원들은 바로 알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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