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 범죄엔 시효가 없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기문란 범죄엔 시효가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 대북송금 새특검법 국회부결에 대한 반박 논평 발표

^^^▲ 미소속에 숨은 한표는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31일 국회 본회의에 재의된 대북송금 새특검법이 재적의원 272명가운데 257명이 참여한 무기명투표에서 찬성 151표, 반대 105표, 기권2표로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사진제공=한나라당 대변인실>^^^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31일 국회 본회의에 재의된 대북송금 새특검법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자 한나라당은 '국기문란 범죄엔 시효가 없다!'며 반박 논평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정권은 햇볕정책이라는 구호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피땀어린 국부를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북한의 정권에게 가져다 줌으로써 인권탄압하는 북한의 독재정권을 도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 독재정권은 핵무기까지 개발해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와 발전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대북정책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노대통령이나 민주당 신구주류나 이 전무후무한 국기문란 범죄에 적극 가담한 공범이 된 것이다. 강조하지만 국기문란 범죄엔 시효가 없다"고 전하고 "역사적 잣대를 초월한 이 비정상적 타락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대북뒷거래라는 엄청난 이적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북핵문제는 청문회실시를 통해, 그리고 현대의 막대한 공적자금 탕진문제는 정무위에서 다루는 등 개별 사안별로 끝까지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격한 입장을 내세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