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파업 제2촛불폭동 기도 초기에 분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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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파업 제2촛불폭동 기도 초기에 분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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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투쟁이 뻥으로 밝혀졌듯 악법저지투쟁 민주당도 뻥

 
   
  ▲ 26일 여의도 문화방송 로비에서 7대 언론악법과 재벌방송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 MBC본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광우병 조작 선동방송으로 악명 높은 MBC 노조가 SBS, EBS 등과 함께 정치권내 일심회간첩단 소굴 민노당과 진보신당, 김대중 노무현 추종 친북 퍼주기세력의 아성인 민주당과 연대하여 '7대 악법저지'라는 명목으로 '제2의 촛불폭동'을 겨냥한 정치투쟁에 나섰다.

그런데 외형상으로는 다수 개별방송사 노조의 '언론자유'를 위한 연대투쟁으로 포장 됐지만 실상은 '전국언론노조'의 정치투쟁이며 전국언론노조가 민노총 산별노조란 사실은 이번 파업이 민노총 파업이며 민노총의 정계침투 촉수(觸手)가 민노당과 진보신당이라는 사실에 비춰 본다면 이는 5석 민노당의 제2촛불폭동 음모의 연장선상에 놓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82석 민주당이 쇠 해머와 전기톱을 동원한 의사당 점거투쟁과 '때'를 같이 했다는 것은 폭동선동방송 MBC와 촛불폭동 주동세력 전국언론노조와 민노총, 민노당과 野合한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와 장외폭동반란 봉기' 양면작전 배합전술이다.

특히 이번 투쟁의 배후는 지난 5월 13일 촛불폭동당시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한총련, 진보(친북)연대, 참여연대, '다음아고라', 민주당 등 촛불폭도에게 하달한 김정일 투쟁지령의 2단계 실천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김정일은 5월 13일 "광우병쇠고기반대투쟁은 민생과 '반미, 반 이명박'이 하나로 연결 된 중요한 투쟁이며 "민중이 만들어 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령하였다.

이와 같은 김정일 지령에서 '광우병쇠고기반대투쟁을 7대악법저지투쟁'으로,《민중이 만들어 준 기회》를 MBC를 비롯한 민노총과 전국언론노조가 민노당 민주당과 연대하여 다시 만들어도 대입하면 이번 투쟁의 성격이 단순한 방송노조파업이 아니라 정권타도 체제전복투쟁이란 사실이 명백해 진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이 지난 6월 4일 신임인사차 방문한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에게 광우병촛불폭동을 가리켜 '아테네이후의 직접민주주의'라며 장외폭력투쟁을 주문하고 11월 17일 평양을 방문하여 '노동당 들러리 사민당 김영대와 회합'을 하고 돌아온 강기갑을 만난 자리에서《민주 민노 진보신당 창조한국 등 야당과 민노총 전교조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 '진보연합' 등 친북세력을 총결집하여 '민주연합'을 결성하여 이명박의 역주행을 막아라.》고 노골적인 반정부 반체제투쟁을 선동한 사실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MBC주도의 방송노조 파업은 실상에 있어서는 법안 몇 개 통과여부 문제가 아니라 밑바닥에는 김정일 지령과 김대중 선동이 깔려있고 배후에는 민노총과 전국언론노조가 버티고 있으며 정치권에는 일심회간첩단 소굴 민노당과 진보신당, 김대중 노무현 퍼주기 잔당 친북세력 아성인 민주당이 결합 된 정권타도 체제전복 투쟁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동원되어 '다음아고라'에 댓글 질로 장외투쟁을 선동하여 《제2의 촛불폭동을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法대로" 밖에는 해법이 없다. 민노당이건 진보신당이건 창조한국당이건 민주당이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헌법 제8조 4항 규정에 의해 '정당해산 헌소'에 붙이면 된다.

민노총이건 전교조건 전국언론노조건 방송사단위노조건 '정치활동과 폭력투쟁'을 業으로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관련법에 의해 주동자 처벌과 노조해산을 명하면 고만이다.

대한민국이 있고나서 정부가 있고 정부가 있고나서 정당도 있고 노조도 있는 것이다. 김정일 지령과 김대중 선동에 놀아나 대한민국 파괴에 나선 반역세력을 방관 방치함은 이명박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MBC 광우병괴담선동방송으로 촉발 된 민노당 강기갑 천영세의 주동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불의의 투쟁가세로 100일 이상 100여만 명이 동원된 촛불폭동이 거짓에 의한 위헌적 폭동이었음이 헌재판결로 명백하게 밝혀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일부 법률안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걸러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형법에 모욕죄가 이미 명문화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모욕죄'신설 같은 무리수는 접는 게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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