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시내버스 임금협상 조기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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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시내버스 임금협상 조기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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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평화적 타결
창원시 시내버스 임금협상 조기타결(사진=창원시)
창원시 시내버스 임금협상 조기타결/창원시

창원특례시는 2024년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18일 오후 4시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제1차 특별조정 회의에서 발표 했다. 이로써 창원특례시의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

당초는 제1차 특별 조정회의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7일에 예정되어 있던 제2차 특별조정 회의를 거쳐 28일부터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1차 특별 조정회의에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우려가 해소됐다.

이번 시내버스 임금협상은 운수업계 전반의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동결되었던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벼랑끝 협상 이전에 타결된 소식으로 의미가 깊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내어 합의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

시는 버스노사의 교섭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25일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사에 적극적인 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버스 노사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임금협상 사상 처음으로 양측 합의에 따라 "조정 전 사전 지원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측의 협력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 전 사전 지원제도 도입으로, 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의 이해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자 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노측인 창원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인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18일 오후 16시부터 진행된 제1차 특별조정회의에서 노측의 요구사항인 임금 9.3% 인상과 사측에서 제시한 2.5% 인상안을 놓고 장시간 치열한 협상이 진행됐으며, 조정회의에 돌입한지 1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6시에 임금 4.48% 인상, 무사고수당 38,000원 인상, 체력단련비 39,000원 인상에 최종 합의하고 2024년도 임금협약 조정안에 서명했다.

지난 1월 25일 노사정 간담회에 참여한 창원시내버스협의회 전진안 부회장은 "올해는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한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 간의 신뢰 구축과 대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속적인 물밑교섭과 노측 간담회 제안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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