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특이(악성)민원 대응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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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특이(악성)민원 대응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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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 문화 조성
안양시청 민원실

안양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특이(악성)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이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나 폭언·협박·기물파손·성희롱 등 불법 부당한 형태의 민원을 말한다.

최근 들어 이 같은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안양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민원담당자 보호), 안양시특이민원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조성에 관한조례 제7조(민원담당공무원 특이민원 피해예방 지원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6호에 근거해 종합적인 대책을 재정비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시·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35곳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112 상황실과 연계되도록 했으며, 지난해까지 민원실에 안전가림막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특이민원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부서별 대응사항 및 지원내용 전파 △웨어러블 카메라 보급 △피해직원 휴식공간 마련 등을 추진했다.

시는 올해 안전요원(청원경찰)을 지속 배치하고, 민원 발생으로 피소 및 제소 시 공무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민원실 폭언·폭행 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지속 운영 △민원 응대교육 정례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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